방어권과 방어권의 차이점 예
법적 주체성:
1. 방어권과 소송 방어권의 차이
방어권은 실체적 권리이며, 실체적 권리를 대상으로 합니다. 청구권. 기타 실체적 항변으로는 권리방해항변의 경우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 계약무효, 계약불성립, 법률관계 없음 등이 주장되는 경우가 많다. 권리파괴 변호의 경우, 취소권의 행사나 청구권의 행사를 통해 민사법률이 취소되거나 청구권이 충족된 경우 등을 통해 청구권을 소멸시키거나 청구권이 소멸되었음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멸되었습니다.
(1) 동시에 방어를 수행할 권리
당사자가 정당한 채무에 대해 상호 책임을 지고 이행 순서가 없는 경우 동시에 방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일방은 상대방이 이행하기 전에 상대방의 이행요건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상대방의 채무이행이 합의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일방은 그에 상응하는 이행요건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민법 제525조는 “당사자가 서로 채무를 지고 이행순서가 없는 경우 동시에 이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쪽 당사자는 상대방이 이행하기 전에 상대방의 이행 요구 사항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일방은 상대방의 채무 이행이 합의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상대방의 해당 이행 요구 사항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2) 먼저 이행할 수 있는 권리
당사자는 서로 채무를 지며, 먼저 이행하는 쪽이 이행을 나타내는 순서가 있습니다. 나중에 수행하는 회사는 수행 요청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행 당사자가 합의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나중에 이행하는 당사자는 해당 이행 요구 사항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3) 불안에 대한 방어권
불안에 대한 방어권의 행사는 두 단계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공연을 정지하는 것입니다. 먼저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이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 사업상의 신용을 잃거나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양도하거나 자금을 회수하는 경우, 채무 이행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기타 능력 상황. 두 번째 단계는 계약을 종료하는 것입니다. 일방이 위 규정에 따라 이행을 중단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이를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적절한 보증을 제공하면 이행이 재개됩니다. 이행을 정지한 후 상대방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행능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적절한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을 정지한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청구권과 방어권은 적대적인가?
(1) 방어권은 넓은 의미로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대결권을 말한다. 타인이 행사하는 권리가 청구권인지 여부는 협의의 의미에서는 청구권에 구체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권리, 즉 권리자가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채무자가 하는 권리를 말한다. 그의 요청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2) 청구권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1. 권리와 이익은 채무자의 지급을 통해 실현되어야 합니다.
2 . 권리의 기능은 지배가 아닌 요청에 반영됩니다.
3. 예를 들어, 이중 판매와 같이 동일한 물건에 대해 두 개의 양립할 수 없는 소유권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3) 2021년 민법 제525조에 따라 당사자가 서로 채무를 지고 있고 이행 순서가 없는 경우 동시에 이행해야 합니다.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이 공연을 수행하기 전에 상대방의 공연 요청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일방은 상대방의 채무 이행이 계약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의 해당 이행 요청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3. 방어의 개념과 방어권
방어는 절차법의 개념으로 로마법의 소송절차에서 유래하여 오늘날에는 두 가지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소송이나 중재 절차 및 소송이나 중재 절차 밖의 적대적 시스템에서. 민법학자들이 항변을 논의할 때, 대부분 실체적인 관점에서 출발하여 항변을 권리를 방해하는 항변, 권리를 파괴하는 항변, 방어권을 침해하는 항변으로 구분합니다. 실제로 항변의 종류는 실체법적 항변에만 국한되지 않고, 절차법적 항변도 항변의 종류이다. 관할권에 대한 당사자들의 이의제기, 중재합의의 유효성, 당사자들의 주체적 자격, 소송이나 중재에서의 증거의 유효성은 모두 절차적 방어의 수단입니다.
일반적으로 절차법에는 두 가지 유형의 항변이 있다고 믿어집니다.
첫 번째는 증거항변으로, 증거의 형식, 증거의 출처, 증거의 내용, 증거의 증거에 대한 변호인의 의견을 제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증거능력 등;
둘째는 소송방어, 즉 소송이나 중재에서 증거방어 외에 다른 절차적 항변방법은 모두 방어수단으로 작용하는 절차적 항변이다. 소송이나 중재에서의 항변은 모두 절차적 항변이 아니며, 실체적 항변도 널리 사용됩니다. 실체적 항변의 경우
먼저, 분쟁사실에 대한 이의가 성립한다면 청구권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고 이에 따라 권리의 실현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된다. 청구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청구권이 소멸되거나, 그 사실이 법률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평가될 수 없거나 청구의 내용이 소멸되어 청구권이 소멸되는 경우 사실이 완전히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권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둘째, 청구권의 실현에 영향을 주지만 청구의 내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또 다른 유형의 실체적 방어가 있습니다. 청구권, 즉 방어권이다.
방어권은 요청권에 대한 방어권인데, 요청권이 없으면 방어권을 논할 방법이 없다. 이는 방어권이 소극적 권리이며, 그 행사는 항상 청구권 행사 이후에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 민법에는 방어권에 대한 정의가 잘 나와 있습니다. 방어권이란 채권자가 채권을 행사할 때 법적 근거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권행사에 반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정의는 채권자 권리에 대한 청구에 대한 것이며, 재산권 청구의 경우 방어권에도 적용 여지가 있습니다. 다른 실체적 방어방법과 마찬가지로, 방어권은 소송이나 중재에서 사용될 수도 있고, 상대방이 청구할 때 방어권이 행사되고, 방어권이 확립된 경우에는 소송이나 중재 밖에서도 원용될 수 있습니다. 항변권을 행사하여 청구권의 실현을 방해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적 객관성:
민법 701조: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해 채무자의 방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변호를 포기한 경우에도 보증인은 채권자를 상대로 항변을 주장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