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배출 기준
초저배출기준은 화력발전소 연소로 인해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최저 기준이다.
초저배출이란 화력발전소의 석탄연소 보일러가 여러 오염물질을 효율적이고 조화롭게 제거하기 위한 통합 시스템 기술을 채택하여 대기 오염물질 배출 농도가 기본적으로 가스 배출 한도를 충족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산화황은 35mg/입방체를 초과하지 않고, 질소산화물은 50mg/입방체를 초과하지 않으며, 연기는 5mg/입방체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대기 오염물질은 인공 또는 자연 발생원으로부터 대기로 유입(투입)되어 대기 순환 과정에 참여하며, 일정 체류 시간이 지나면 화학 반응, 생물학적 활동, 물리적 작용을 통해 대기에서 제거됩니다. 대기 중 증착이 제거되었습니다(출력). 출력 속도가 입력 속도보다 작으면 상대적으로 대기에 축적되어 대기 중 특정 물질의 농도가 증가합니다. 농도가 일정 수준까지 올라가면 사람, 유기체, 물질에 직·간접적으로 급성 또는 만성 피해를 입히고 대기가 오염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 방지 및 통제에 관한 법률"
제9조 국무원 생태환경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대기환경질 기준과 국민경제기술적 여건에 근거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제정한다. 제10조 대기환경질기준과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제정할 때에는 전문가를 조직하여 검토 및 실증을 실시하고 관련 부서, 업계 협회, 기업, 기관 및 대중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제11조 성급 이상 인민정부 생태환경 관리부서는 대기환경질기준과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대중이 무료로 열람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2조 대기환경질기준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의 실시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적시에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 제13조 석탄, 석유 코크스, 바이오매스 연료, 도료 및 기타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유 제품, 불꽃놀이, 폭죽, 보일러 및 기타 제품에 대한 품질 표준을 제정할 때 대기 환경 보호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연료 품질 기준의 제정은 국가 대기오염 물질 통제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자동차, 선박 및 비도로 이동 기계에 대한 국가 대기 오염 물질 배출 기준과 연계되고 동시에 시행되어야 합니다.
전항에서 언급한 비도로용 이동기계란 엔진을 장착한 이동기계와 운송 가능한 산업용 장비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