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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사 결정이 법적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심사 결정이 전달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재의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의 결정은 송달되면 법적 효력을 발생한다.

1. 최근 행정심사 기간

1. "행정심사법" 제9조는 공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특정 행정행위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심사 신청은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법률이 정한 신청기간은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2.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해 법정 신청 마감일이 지연되는 경우 신청 마감일은 장애물이 제거된 날부터 계속 계산됩니다.

3. 관세행정심사기관은 재심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사 결정을 내려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자의 승인을 받아 30일 동안 연장될 수 있다. 관세행정심사권한을 담당한다. 재심신청인이 행정재심기관의 재심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재심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행정처벌 결정이 송달된 후 집행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행정처벌 결정이 송달된 후 일반적으로 즉시 집행됩니다. 법정 기한을 초과한 경우에는 더 이상 수행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행정처벌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벌금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행정기관과 벌금을 징수하는 기관이 분리되어야 합니다. 당사자는 행정처분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정된 은행이나 전자지불시스템을 통해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 행정 재심 결정 작성

행정 재심 결정 작성은 전체 행정 재심 활동에서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연결 고리입니다. 심사기관이 수행하는 심사업무의 질과 수준은 최종적으로 심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다. 동시에 정부 이미지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높은 정치적 자질과 전문성을 갖춘 심사 기관의 심사 직원은 행정 심사 결정서를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실제 작업을 바탕으로 토론과 교류를 위한 행정심사 결정서 작성 방법에 대한 몇 가지 표면적인 의견을 제시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재의법'

제31조 행정심사기관은 신청을 수리한 날부터 시작된다. 행정심사결정은 6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행정심사기간이 60일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로 정하는 행정심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한다. 사정이 복잡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행정심사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심사기관의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적절히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연장 기간은 최대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행정재의 기관이 행정재의 결정을 내릴 때에는 행정재의 결정서를 작성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행정심사 결정이 송달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