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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절차에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강제집행 과정은 5단계로 나누어진다. 상대방이 법원에 집행신청을 하면, 2단계는 법원이 신청을 받은 후 확인을 거쳐 제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세 번째 단계는 당사자들이 판결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불복할 경우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집행관이 집행을 통지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집행관이 하는 것입니다. 집행 조치를 취합니다. 강제집행의 전제조건은 판결의 효력이 발생한 후, 당사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판결이 발효된 이후여야 한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신청

당사자는 법적으로 유효한 민사 판결 및 판결과 형사 판결 및 판결을 이행해야 합니다. 일방이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상대방은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고, 판사는 집행관에게 사건을 이송하여 집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방이 법에 따라 설립된 중재기구가 내린 판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받은 인민법원이 이를 실시한다.

일방 당사자가 공증인이 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채권자 권리 문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인민법원은 의무를 집행합니다. 공증된 채권자권리서류에 실제로 오류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집행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를 쌍방과 공증기관에 송달한다.

2단계: 법원 수락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집행이 법률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행 책임이 있는 인민법원에 서면 이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서면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이유가 입증되면 취소하거나 시정해야 한다. 확립된 경우 이를 거부하는 것으로 결정됩니다.

3단계: 재심 신청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상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전달일. 인민법원이 집행신청서를 접수한 후 6개월 이상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집행신청인은 상급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상급 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원인민법원에 일정한 기간 내에 집행하도록 명령할 수도 있고, 본 법원이 사건을 집행하도록 결정하거나 다른 인민법원에 집행하도록 지시할 수도 있다.

집행 과정에서 사건 외 당사자가 집행 대상에 대해 서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서면 이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유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목적사항의 집행을 정지한다. 이유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결정을 기각한다. 사건 외의 당사자가 판결에 불복하여 원판결이나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믿는 경우, 원판결이나 판결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재판감독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다.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4단계: 집행대상자에게 집행통지서 발부

집행관은 집행신청을 받거나 집행서를 전달받은 후 집행관에게 집행통지서를 발부한다. 집행 대상자에게 명령을 내려, 기한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을 하게 됩니다. 집행대상자가 법률문서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재산을 은닉하거나 양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집행관은 즉시 집행조치를 취할 수 있다.

5단계: 강제 조치 시행

강제 조치 시행 시 행정부는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집행이 완료된 후 집행 기록을 작성하고 참석한 관련 직원이 서명해야 합니다. 이름이나 인감. 집행법원은 다음과 같은 집행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집행대상자의 예금을 조회, 동결, 양도하고, 집행대상자의 소득을 압류, 압류, 경매 및 매각합니다. 집행 대상자에 대한 수색 집행 대상자에게 법률 문서에 명시된 재산이나 서류를 강제로 인도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

강제집행은 승소한 쪽이 승소했지만 민사채무자가 판결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뒤 승소한 쪽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집행 과정에서 양 당사자는 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권리가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일정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239조는 집행신청 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소시효의 정지 또는 중단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정지 또는 중단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