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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권, 주장권, 형성권, 방어권이란 무엇인가요?

지배권, 요구권, 결성권, 방어권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배권

“지배권”이라고도 하며, 권리의 대상을 직접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주체가 향유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소유권, 지적재산권 등 강력한 배타성을 통해 권리 보유자는 타인이 자신과 동일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으며, 타인이 자신의 물건에 대한 지배권 행사를 불법적으로 방해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는 권리 보유자 자신의 행동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습니다.

2. 요청권

은 법적 관계에 있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특정 행위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권리자는 권리의 목적을 직접 통제할 수 없으며, 의무자의 협조를 요청할 수만 있습니다. 채권자의 권리는 채권자가 스스로 실현할 수 없는 대표적인 채권입니다.

3. 형성권

은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기존의 민사법률관계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민사행위능력을 초과하는 민사행위제한능력자가 체결한 계약을 법정대리인이 인정한 경우, 그 계약은 유효기간 중부터 유효하게 되는데, 이를 계약이 성립된 후 추인권이라고 합니다. , 당사자 일방이 법률상의 사정에 따라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할 수 있는 경우, 계약관계가 소멸되는 것을 해지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권리는 형성권입니다.

4. 방어권

은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대결권을 말합니다. 좁은 의미의 방어권은 청구권에 구체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권리, 즉 권리자가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무자는 그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현대 민법에서 학자들은 방어권에 대해 서로 다른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만 민법학자인 홍쉰신 씨는 방어권은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대결권, 특히 청구인의 권리 행사를 거부하는 대결권이라고 믿습니다.

추가 정보

1. 청구권은 민법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일부 학자들의 조사에 따르면 청구권 개념의 활용은 주로 네 가지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첫째, 기본 민법 이론 분야에서는 청구권이 권리 분류의 한 형태로 나타난다. 청구의 타당성, 청구권에 관한 청구 및 청구권 셋째는 재산법 분야에서 재산청구권에 대한 이해의 문제이고, 넷째는 경쟁에 관한 연구분야에서 경쟁청구이론에 관한 논쟁이다. 책임.

2. 재산법과 불법행위 책임법 모두 '요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오랫동안 민법에서 사용된 용어로, 그 의미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엇인가를 요청한다는 의미입니다. . 이런 요청을 '요청할 권리'라고 하는데, 이는 일종의 권리, 즉 '요청할 권리'입니다. 민법에서 "요청"이라는 단어는 공손한 의미를 가지며 민사 주체의 동등한 지위를 나타냅니다. 재산법과 불법행위 책임법의 청구권에 관한 조항은 독일 민법 청구제도를 참고하고 개편한 것으로, 이는 독일 청구이론을 참고하고 개편한 것이기도 하다.

3. 형성권이란 채권자가 일방적인 행위를 통해 특정 법률관계의 유효성을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비준권(예: 권한 없이 대리 행위를 비준할 권리), 선택권(예: 선택한 부채가 특정 부채가 되도록 특정 주제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취소(취소 가능한 민사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 등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사전 - 형성권, 바이두 백과사전 - 방어권

바이두 백과사전 - 통제권, 요청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