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자위권
무한방위권은 나무랄 데 없는 방위, 예방적 정당방위, 특수방위권, 특별방위권 등으로 불리는데, 이들 개념은 모두 정당방위의 범주에 속한다. 이른바 무한방위권이란 시민들이 어떤 상황에서 실시하는 정당방위행위를 말하며, 불필요한 요구가 없고, 그 방위행위의 어떤 결과에 대해서도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무한방위권은 시민들이 특정 상황에서 강도 제한이 없는 방위행동을 취할 수 있는 권리다. < P > 형법 제 2 조 제 3 항은 "진행 중인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및 기타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폭력범죄에 대해 방위행위를 취하고 불법 침해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은 방도가 지나치지 않고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의 새 형법은 무한방위권을 확립했지만, 이에 반대하는 학자들도 몇 명 있다. 무한방위권의 역사적 발전궤도에서 볼 때 무한방위권의 기본 특징은 법익의 균형성이 부족하고, 둘째, 불필요한 요구이며, 중국 신형법의 이 단락의 규정은 무한방위권의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무한방위권의 제법이 타당하지 않다' 는 것이다. 이 조의 규정에 대해 입법자들은 무한방위행위의 정도와 결과에 대해 방임 태도를 취했으며, 무한방위권이 중국에서 이미 형사입법화되었다고 말해야 한다. < P > 무한방위권은 유래된 지 오래다. 애초에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고대 로마가 제정한' 12 동 표법' 중 8 표 제 12 조는 "야간 절도 (현장) 가 살해된다면, 살해는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 고대에도 무한방위의 규정이 있었다.' 주례 추관 조사' 는' 도둑군 향읍과 가족 살해의 무죄' 를 규정했다. 즉, 군대, 마을, 읍 및 기타 사람들의 절도, 살인자, 그를 죽이는 것은 범죄가 아니다. "당율소의안" 도 "밤마다 이유 없이 남의 집에 들어가는 자는 마흔에 처해야 한다. 주인이 즉각 사람을 죽이면 주인은 무죄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들은 중국 당대 이후의 역대 입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 P > 중세 이후 무한방위는 당초 재산권에 대한 보호에서 인신권 보호로 옮겨갔다. 1791 년' 프랑스 형법' 제 6 조는 < P > 무한방위권이' 다른 사람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침범하여 살인을 할 때 죄를 짓지 않도록 방어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입법 정신으로 볼 때, 이것은 사실상 방위인에게 무한한 방위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19 세기 이후' 사유재산의 신성불가침' 원칙이 확립됨에 따라 재산권에 대한 법적 보호는 다시 한 번 무한방위의 보호 범위에 포함됐다. 페르도하는 181 년에 출판된' 형법론' 이라는 책에서' 무한방위' 라는 사상을 제시했고, 리스터도 무한방위의 권리를 주장했다. 이런 무한방위권의 이론은 서구 중세, 심지어 자본주의 초기에도 큰 영향을 미쳤으며,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경미한 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생명을 박탈하는 가장 엄한 방어 수단을 취할 수 있다. < P > 2 세기에는 개인권리의 법률정신이 법의 사회화 정신으로 대체되고 개인권리의 출발점은 사회이익으로 대체되었다. 사회이익설' 사상의 지도 아래 서방국가의 형법학자들은 무한방위에 대한 인식을 바꾸었고, 형사입법에서는 과도한 방위의 개념을 제시하고 제한된 방위의 규정을 채택했다. 현대 각국의 입법례로 볼 때, 시민들에게 완전한 무한방위권을 부여하는 나라는 거의 없고, 시민에게 일정 범위 내의 무한방위권을 부여하는 나라도 드물다. 중국에서는 1979 년 형법이 제한된 방위권 (일반 정당방위) 만 규정하고, 시민의 정당방위는 필요한 한도를 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필요한 한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사법인원에게 매우 어렵고, 불법침해를 당한 긴급 상태의 방위인에게 있어서는 더욱 어려워진다. 이는 시민들이 정당방위를 적극 활용해 위법 행위와 싸우는 데 불리한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시민들에게 완전한 무한방위권을 부여할 수는 없다. 이는 방위권 남용으로 이어지기 쉬우므로 사회질서의 혼란을 초래하고 국가의 사법권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두 방면의 고려에 따라 중국 형법은 결국 특정 상황에서의 무한방위권, 즉 상대적 무한방위권을 규정하고 있다. < P > 무한방위권의 의미에 대해 이 개념을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1, 중국 형법에 규정된 무한방위권은 절대 무한방위권이 아니라 상대적 무한방위권, 즉' 진행중인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및 기타 심각한 인신안전을 위협하는 폭력범죄에서만 발생할 수 있다
2, 중국 형법에 규정된 무한방위권은 일종의 정당방위권이다. 새로운 형법에 따르면, 위 조건 하에서 방위행위를 실시하여 불법 침해 인명피해를 입혀도 무방비, 형사책임을 저버리지 않는다면, 이런 방위는 의심할 여지 없이 정당방위가 되어야 한다. 무한방위권 행사도 정당방위의 기본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3, 무한방위권은 특수한 정당방위권이다. 우리는 신형법 제 2 조 제 1 항에 규정된 정당방위권을 일반정당방위권이라고 부르는 데 익숙해져 있다 둘째, 한도 조건이 다르다. 일반 방위권의 형식은' 필요한 한도를 크게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초래할 수 없다' 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방위가 과도하고 형사책임을 져야 하며, 무한방위권 행사는 필요한 한도를 요구하지 않고, 방어가 지나친 경우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