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해요! 감사해요. 형법 사건 분석:
리는 고의적 살인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분석은 다음과 같다.
1. 먼저, 형사책임 연령에 걸쳐 리씨의 범죄를 파악한다.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형사책임연령을 4단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절대무책임연령(14세 미만 가해자), 상대적 책임연령(14세 미만)이다. 14세 이상 16세 미만의 경우 고의로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강간, 강도, 마약밀매, 방화, 폭발, 위험물 투하 등을 한 자는 형사책임을 진다. (형법 제17조 제12항) 책임연령(16세 이상 행위자), 책임연령자(16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 . 사법 해석에서는 '만년'이란 연대적 연령을 말하며, 그레고리력의 연월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첫 번째 생일 이후 첫날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Li는 14세 이전의 절도와 14세 생일에 발생한 강도에 대해 형사상 책임이 없습니다.
2. 형법 제17조 12항의 이해 및 분석. 이 조항의 올바른 이해는 고의로 살인이나 상해를 범하여 심각한 상해나 사망을 초래한 사람은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의로 살인, 고의로 상해 등을 저지른 자에게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이 여덟 가지 죄는 범죄가 아닌 특정 행위의 발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유괴범죄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도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위의 8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리씨가 형사책임을 지게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대해 논의하도록 한다.
3. 위의 분석을 바탕으로 리씨가 운전을 하다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가 고의적 범죄였는지 여부를 즉각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과실 범죄라면 그의 행동은 형법 제 17 조 12 항에 따라 고의적 범죄라면 고의적 범죄 여야하기 때문에 그의 행동은 형사 책임이 없습니다.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사건의 서술을 분석해보면 리씨의 주관적, 객관적 측면이 교통사고범죄에 관한 형법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교통사고범죄의 주관적 측면은 과실이다. 즉,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가 큰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했어야 했지만 과실로 인해 이를 예견하지 못했거나, 과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견하지 못했거나, 이를 예상하고 피할 수 있다고 믿었고 결과적으로 심각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차로 사람들을 때리는 리의 행동이 부주의한 행동이었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교통사고 후 도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의 형량을 높이기 위해 관련 사법해석에서는 “가해자가 교통사고 후 법정 조사를 기피하여 사망 또는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구조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고의살인죄와 고의상해죄를 처벌한다.” 이는 교통사고범죄의 객관적인 요소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사례. 뺑소니 행위는 또 다른 범죄행위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고의적 범죄에 있어서 그 주관적 요소는 간접적인 고의성으로 판단할 수 있다. 리 씨는 운전 경험이 없기 때문에(14세) 부주의하게 사람을 친 후 자신의 도주 행위가 다른 사람의 개인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음을 알고 이러한 위험이 발생하도록 허용했는데 이는 간접적인 의도의 요구 사항을 충족했습니다. 따라서 리씨의 도주 행위는 고의적인 무활동이었고, 이러한 고의적인 무관심이 피해자의 죽음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리씨는 자신의 무활동과 고의적 살인에 대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4. 리씨가 2명에게 입힌 상해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부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리씨가 형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유로 인해 Li는 형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리씨가 사망하고 중상을 입은 상황은 상상적 공모의 성격과 개념과 일치한다. 가해자는 단 하나의 행위만을 저질렀을 뿐이고, 그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를 저질렀음에 틀림없다. 가상음모범죄의 처리원칙은 여러 범죄를 한꺼번에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저지른 범죄 중 하나의 중죄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형법상 고의적 살인죄가 적용됩니다.
5. 양형기준으로 보면 리씨는 책임연령(가해자가 16세 이상 18세 미만)에 속하므로 형량을 가벼워지거나 줄여야 한다. 선고할 때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