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은 2014년 12월 18일 최고인민법원 사법위원회 제1636차 회의에서 채택됐다. , 2015년 2월 4일부터 발표되고 발효됩니다.
민사소송법의 의의
민사소송의 목적을 연구하는 것은 민사소송법에 관한 이론적 연구 내용을 심화시키고, 민사소송법 이론체계의 개선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연구대상에 따라 주석민사소송법학, 대응민사소송법학, 이론민사소송법학으로 나눌 수 있다. 과거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 연구는 주로 주석과 대응에 중점을 두었지만, 사회주의 경제와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의 력사적 조건 하에서 사법실천에서는 많은 새로운 주제들이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대책법만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학자들의 연구 초점을 민사소송의 기본이론 연구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 민사소송목적론은 이론민사소송법학의 핵심주제 중 하나이며, 민사소송제도를 연구하는 전제이자 출발점이다. 민사소송의 목적을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소송대상의 결정, 소송기능의 분담, 소송원칙의 확립 및 소송모형의 구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민사소송의 목적을 연구하는 것은 민사소송이론의 심도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27조 소송을 제기하여 발생한 소송 또는 법정기간 내에 중재를 신청하여 피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보전조치를 취하는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당사자가 소송 전 보전을 신청한 후 법정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한 경우, 피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보전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합니다. 기소를 수리하는 인민법원 또는 보전조치를 취하는 인민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