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9 하북성 농촌 농가 관리 방법
제 1 조는 농촌 농가 관리를 강화하고 농촌 주민들이 주택을 짓고 경작지를 점유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토관리법' 과' 하북성 토지관리조례' 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성의 실제 상황과 결합해 이 규정을 제정한다. < P > 제 2 조 본 규정은 본 성 농촌 주민의 주택 관리에 적용된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농촌 농가" 는 농촌 주민들이 법에 따라 승인 한 주택 (주택, 주방, 가축 농가, 화장실, 안뜰 등) 건설을위한 토지를 의미합니다. < P > 제 4 조 주택기지는 집단 소유이며 농촌 주민은 사용권만 가지고 있다. 택지 사용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 매매 또는 다른 형식으로 불법 양도할 수 없습니다. < P > 제 5 조 농촌 신구택지는 현급 인민정부 토지관리부에서 등록해 현급 인민정부가' 집단토지건설용지 사용증' 을 발급하고 국가 규정에 따라 토지사용등록비를 납부해 사용권을 확인해야 한다. 농촌 주민들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계획 등의 이유로 택지 조정, 택지 사용권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3 일 이내에 현급 인민정부 토지관리부에 변경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집단 토지 건설 토지 사용증" 을 교환하다. < P > 제 6 조 마을 건설은 반드시 계획을 세워야 하며, 비준 권한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실시할 수 있다. 계획은 합리적으로 토지를 이용하고 경작지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원칙을 관철해야 한다. 계획한 택기용지 기준은' 허베이 () 성 토지관리조례' 제 13 조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 P > 제 7 조 농촌 주민이 새로 지은 주택은 기존 주택기지와 마을 내 한가지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원래 주택기지와 마을 내 한가지가 준비되지 않을 때까지 경작지와 기타 토지를 점유해서는 안 된다. 농촌 주민들이 주택을 지으면 기본 농지 보호구역의 토지를 점유해서는 안 된다. 조건적인 농촌 주민들이 < P > 건물 촌민위원회를 건설하도록 독려하면 마을 계획에 따라 마을 내 한가지를 조정할 수 있지만, 반드시 향민 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마을 사람들은 통일된 안배에 복종해야지, 방해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 P > 제 8 조 농촌 주민은 자류지, 도급지에 주택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 농촌 주민들은 농업, 임업, 축산, 어업 생산에 종사하는 황폐한 토지를 계약 개발하는데, 현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생산수단과 경비를 보관하는 집을 지을 수 있다. 현급 인민 정부는 개발 토지의 수량과 실제 수요에 따라 건물 면적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재계약하지 않을 경우, 주택 가격을 집단이나 새 계약자에게 양도하거나 스스로 철거할 수 있으며, 원래 계약자는 계속 사용할 수 없습니다. < P > 제 9 조 농촌 주민이 주택지를 건설하여 계획지표 관리를 실시하다. 모든 수준의 토지 관리 부서는 토지 계획 지표에 따라 엄격하게 파악해야 한다. 돌파해서는 안 된다. 현급 인민정부 토지관리부는 연간 토지계획지표를 배정할 때 현지 실태에 따라' 허베이 () 성 토지관리조례' 제 35 조에 규정된 토지기준에 따라 연건주택가구 수로 분해돼 향향 () 에 도달하여 향진 () 에서 마을로 실시해 대중에게 공포할 수 있다. 산간, 댐 농촌 주민은 현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무토층의 황무지, 황량한 비탈을 이용하여 주택을 짓는 것은 택지 토지 지표를 차지하지 않는다. 농촌은 주택 건설이나 마을계획에 따라 새 거리를 추가하며 공공 * * * 시설지에 따라 집단 건설용지 계획 지표를 점유하고 있다. < P > 제 1 조 농촌 주민은' 허베이성 토지관리조례' 제 36 조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택지 신청을 허용한다. 국가 간부, 직공의 직계 친족은 농촌 호적, 간부, 직공 본인이 장기간 함께 거주하며 직계 친족과 함께 농가를 신청할 수 있다. 농촌 주민은' 허베이 () 성 토지관리조례' 제 37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와 주택을 경영장소로 바꾸는 사람은 농가에 비준해서는 안 된다. < P > 제 11 조 댐 상지역 농촌 주민들이 건립한 택지와 연결된 고효율 원전은 택지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 P > 제 12 조 농촌 주민은 주택기지가 필요하며, 촌민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촌민위원회는 주택지 집주인 명단, 점유 면적, 위치 등을 신청해 대중의 의견을 듣고, 심의 동의를 거친 후 다시 한 번 명단을 발표해야 한다. 신청자가' 농촌택지 신청서' 를 작성한 후 향민 정부의 심사를 보고하고,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승인을 보고한다. < P > (1) 마을 내 빈터와 농촌 주민이 주택을 짓는 데 사용되었지만 사용권이 회수된 택지는 향민 정부가 승인하고 현급 인민정부 토지관리부에 등록한다. 농촌 주민들은 법에 따라 사용권을 취득한 택지에서 제자리에서 철거를 개조하고 마을 건설 계획에 부합하는 것을 확인하며, 더 이상 택지 신청 승인 수속을 밟지 않는다. 개조와 철거는 토지를 확장해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 < P > (2) 경작지와 기타 토지를 사용하여 주택을 짓는 사람은 향민정부가 현급 인민정부 토지관리부에 보고하여 심사를 거쳐 현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았다. 경작지를 점유하여 주택을 짓는 것을 비준한 사람은 경지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2 ~ 3 배에 따라 일회용 토지 사용료를 단체로 지불하고 규정에 따라 경지점유세를 납부해야 한다. < P > 제 13 조 택지 신청은 법에 따라 비준된 후 촌민위원회 상장에 의해 발표되고 향민 정부나 현급 인민정부 토지관리부에' 택지 허가증' 을 수령한다. 주택이 완공된 후 주택을 지은 농촌 주민들은 향민 정부에 검수를 신청해야 한다. 경험은 합격되어 현급 인민정부가' 집단토지건설용지 사용증' 을 발급하고, 5 원공본비를 납부한다. < P > 제 14 조는 토지면적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기한 내에 반품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도 물러나지 않는 것은 현급 인민정부 토지관리부서가 매년 평방미터당 2 ~ 4 원에 따라 토지사용료를 징수하여 과점한 토지를 퇴출할 때까지 징수한다. 징수한 토지 사용료는 예산 외 자금에 따라 재정전문가구 보관을 실시하여 주로 토지 개발과 농촌 생산 건설에 쓰인다. 다른 부서와 개인은 모두 인출하고 유용해서는 안 된다. < P > 제 15 조 주택을 구매하는 농촌 주민은 반드시 주택 신청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향민 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동시에 본 규정 제 5 조 제 2 항 규정에 따라 현급 인민정부 토지관리부에 가서 토지사용권 변경 등록 수속을 밟는다. < P > 제 16 조 농촌 주민은 현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택지 사용증' 을 취소하고 촌민위원회가 택지 사용권을 회수할 수 있다. < P > (1) 자발적으로' 주택지 허가증' 을 준 날부터 2 년 동안 집을 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P > (b) 농가를 매매하거나 다른 형태로 불법적으로 양도하는 것 < P > (3) < P > (4) 농촌 5 보가구, 외진 가구 등 비워 둔 택지. < P > 제 17 조 농촌 주민은 승인이나 사취 승인 없이 불법 점유 주택을 지은 경우, 기한 내에 철거하거나 불법 점유지에 새로 지은 주택을 몰수하고 불법 점유한 토지를 환불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 P > 제 18 조 매매 또는 기타 형식으로 농가를 불법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계약이나 계약이 무효이며 불법 소득을 몰수하고 해당 토지에 새로 지은 주택기한을 철거하거나 몰수하고 매매나 불법 양도하는 쌍방 당사자는 불법 소득의 5% 이하의 금액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 < P > 제 19 조는 승인, 월권 승인 또는 표준 멀티배치 주택지를 초과할 권리가 없으며, 승인 서류는 무효입니다. 무효 서류에 의거하여 점유한 택지와 새로 지은 주택에 대해서는 본 규정 제 17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농촌 주민들이 입은 경제적 손실은 월권 비준 또는 비준자가 일부 또는 전체 배상을 책임지고 주요 책임자에게 행정처분을 한다. < P > 제 2 조는 법에 따라 집터를 조정하며, 본거지를 돌려주지 않고 본규정 제 14 조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 P > 제 21 조 농촌 주민이 택지 사용권을 바꾸고, 3 일 이내에 사용권 변경 등록, 교환증서를 처리하지 않은 것은 본 규정 제 18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P > 제 22 조는 본 규정 제 7 조 제 3 항 규정을 위반하고 촌민위원회가 마을 내 빈터를 회수하고 조정하는 것에 불복종하며 본 규정 제 14 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P > 제 23 조 본 규정 제 8 조 규정에 따라 농촌 주민은 황폐한 토지 개발을 도급하고, 법에 따라 건설된 보관 도구와 경비를 위한 주택을 비준하고,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재계약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것은 본 규정 제 17 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P > 제 24 조 토지건설주택을 불법으로 점유한 농촌 주민은 기한 내에 철거처벌을 받으면 즉시 시공을 중단하고 철거해야 한다. 공사를 계속하는 기관에 대해 처벌 결정을 내린 기관은 시공 설비와 건축 자재를 압수할 권리가 있다. 토지관리인원이 법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거절하고 방해하는 것은 공안기관이'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안관리처벌조례'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 P > 제 25 조 토지관리원은 반드시 직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핑계를 대고 난처하게 해서는 안 되며, 권력으로 사리사욕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 허위 조작, 뇌물 수수, 직권 남용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 P > 제 26 조 본 규정에 따른 각종 행정처벌은 농촌 주민들이 불법으로 주택을 짓는 것을 포함하며, 향민 정부가 결정한다. 나머지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토지관리부에서 결정한다. < P > 관련 책임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현급 인민정부 토지관리부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간부 관리권한에 따라 관련 부서에 제출하여 처리한다. < P > 제 27 조 당사자가 행정처벌에 불복한 경우 처벌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처벌 결정을 내린 상급 행정기관에 복의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기소할 수 있다. 기한이 만료되면 복의를 신청하지 않고 기소하지 않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처벌 결정을 내린 기관이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한다. < P > 제 28 조 본 규정은 하북성 토지관리국이 해석한다. < P > 제 29 조 국영농장이 호스팅하는 시골은 본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 P > 제 3 조 본 규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