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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농지 보호 규정

법적 주체:

기본 농지 보호에 관한 규정(국무원 명령 제257호)(12월 12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명령 제257호로 공포됨) 1998년 12월 27일) 제1장 총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농업법'과 '토지관리법'에 의거하여 기본농지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실시하고 농업생산과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국가는 기본적인 농지보호제도를 실시한다. 이 조례에서 말하는 기본농지란 일정기간 인구 및 사회경제적 발전에 따른 농산물 수요와 토지이용계획 전반에 따라 점유해서는 안 되는 경작지를 말한다. 이 조례에서 말하는 기본농지보호구역이란 기본농지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계획 전반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정된 구체적인 보호구역을 말한다. 제3조 기본농지 보호는 종합계획, 합리적 이용, 이용과 경작의 결합, 엄격한 보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4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기본농지 보호를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에 정부 지도 목표책임제의 일부로 포함시켜야 하며, 실시는 인민정부가 감독한다. 다음으로 높은 수준. 제5조 모든 단위나 개인은 기본농지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기본농지의 침해, 파괴 및 기타 본 조례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고발할 권리가 있다. 제6조 국무원 토지행정주관부서, 농업행정주관부서는 국무원이 규정한 직책분담과 이 조례에 따라 전국 기본농지의 보호 및 관리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토지행정주관부서, 농업행정주관부서는 해당 인민정부가 규정한 직책분담에 따라 해당 행정구역 내의 기본농지를 보호,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수준이며 이 규정에 따릅니다. 향(진) 인민 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기본 농지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진다. 제7조 국가는 기본농지 보호에 있어 탁월한 성과를 낸 단위와 개인에게 포상한다. 제2장 범위 설정 제8조 각급 인민정부는 전체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 기본농지 보호를 계획의 요소로 삼아 기본농지 보호를 위한 배치배치, 수량지표, 품질요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 현급, 향(진) 종합 토지이용계획에서 기본적인 농지보호구역을 확정해야 한다. 제9조 성, 자치구, 직할시가 지정한 기본농지는 해당 행정구역 내 총 경작지 면적의 80% 이상을 차지해야 하며, 구체적인 수량지표는 단계적으로 분해하여 발행해야 한다. 국가종합토지이용계획에 따른다. 제10조 다음의 경작지는 기본농지보호구역으로 분류하여 엄격하게 관리한다. (2) 양질의 경작지 수자원 보호, 토양 및 수질 보호 시설을 갖춘 농지로서 전환 계획이 진행 중이며 전환이 가능한 중소생산 밭; (4) 농업 과학 연구 및 실험 분야 교육. 전체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철도, 고속도로, 기타 교통노선 및 도시, 마을, 마을 건설지역 주변의 경작지를 우선적으로 경작지가 필요한 기본농지보호구역으로 분류해야 한다. 산림, 방목, 호수로 돌려보내려면 농지기본보호구역으로 분류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11조 기본농지보호구역은 구역을 나누어 향(진)으로 구분하며 현급 인민정부 토지행정부서가 동급 농업행정부서와 회동하여 조직하고 시행한다. 지정된 기본농지보호구역에 대하여 현급 인민정부는 보호표지를 설치하고 이를 고시하며, 현급 인민정부 토지관리부서는 서류를 작성하여 동급 농업행정부서에 사본을 송부한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허가 없이 농지기본보호구역의 보호표지를 파괴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기본농지를 분할하고 구획한 후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토지관리부서, 농업행정부서를 조직하여 점검 확인을 하게 하거나 시·자치구 인민정부가 확인하게 한다. 성에서 권한을 위임한 자치주, 자치구 인민정부는 토지행정부서를 조직하고 농업행정부서에 확인하고 확인한다. 제12조 기본 농지 보호구역을 정할 때 토지 도급자의 도급계약 및 관리권은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 제13조 기본 농지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기술규정은 국무원 토지관리부서가 국무원 농업행정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한다. 제3장 보호 제14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전체 토지이용계획에서 정한 행정구역 내 기본농지 면적이 감소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5조 법에 따라 농지기본보호구를 확정한 후에는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이를 변경하거나 점유할 수 없다.

국가에너지, 교통, 수자원 보호, 군사시설 등 핵심 건설사업의 입지 선정 시 기초농지보호구역을 피할 수 없고, 농지의 전용이나 징발 등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기본농지를 점유해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 토지의 경우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16조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기본농지를 점유하는 경우 지방 인민정부는 국무원의 비준문건에 따라 전체 토지이용계획을 수정하고 수량과 질이 동등한 기본농지를 추가해야 한다. 점유 단위는 매립 조건이 없거나 매립된 경작지가 충족되지 않는 경우 점유한 만큼의 매립 원칙에 따라 자신이 점유하는 기본 농지의 수량과 질에 상응하는 경작지를 매립할 책임이 있다. 요구에 따라 성, 자치구, 직할시 규정에 따라 새로운 농지를 개간하는 데 필요한 개간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기본농지를 점유하는 단위는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요구에 따라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기본농지의 경작층의 토양을 새로 개간한 농지, 품질이 좋지 않은 농지 또는 기타 농지의 토양개량에 사용해야 한다. 제17조 어떤 단위나 개인이라도 가마를 짓고, 집을 짓고, 무덤을 짓고, 모래를 파고, 채석장을 만들고, 채굴하고, 흙을 채취하고, 고형 폐기물을 쌓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