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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속법은 상속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법적 주체: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127조(2021년 1월 1일 시행) 상속명령: 상속의 범위 및 범위 (1) 1순위: 배우자, 자녀, 부모 (2) 2순위: 형제, 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상속이 시작된 후에는 1차 상속인이 상속을 받고, 2차 상속인은 상속을 받지 않으며, 1차 상속인이 없으면 2차 상속인이 상속하게 됩니다. 이 섹션에서 언급되는 자녀에는 적자녀, 사생아, 입양 자녀 및 부양 의붓자녀가 포함됩니다. 이 조항에서 “부모”라는 용어에는 친부모, 양부모, 지지 관계에 있는 의붓부모가 포함됩니다. 본 조에서 말하는 “형제자매”에는 같은 부모의 형제자매, 이복형제 또는 이부부, 입양된 형제자매, 의존관계에 있는 이복형제자매 등이 포함된다. 제1,128조 대위: 사망자의 자녀가 사망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자의 자녀의 직계비속이 대위상속합니다. 고인의 형제자매가 고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고인의 형제자매의 자녀가 고인을 대신하여 상속을 받습니다. 대위 상속인은 일반적으로 대위 상속인이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의 몫만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제 1129 조. 사별한 며느리와 사위의 상속권. 시부모 또는 사위에게 주요 부양 의무를 이행한 며느리. 시부모님의 법률상 상속인이 됩니다. 고인의 경우, 고인이 생전에 입은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해 받은 보상금은 법적 개인 재산입니다. 이 경우 보상금 중 이 부분은 상속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고인의 죽음은 상속에 속하지 않습니다. 법은 객관적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123조 상속이 시작된 후 유언이 있는 경우 법정 상속에 따라 처리합니다. 유증상속 또는 유증에 따라 유증지원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처리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126조는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상속권을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중국인민해방군 및 민법 제1130조 동일한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상속 지분은 원칙적으로 동일하다. 생활에 특별한 어려움이 있고 노동 능력이 부족한 상속인은 상속 재산을 분배할 때 고려되어야 합니다. 고인에 대한 주된 부양의무를 이행했거나 고인과 함께 살고 있는 상속인은 상속분을 분배할 때 더 많은 지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능력과 조건이 있는 상속인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양능력과 조건이 있는 상속인은 상속분을 분배할 때 몫을 없거나 적게 받습니다. 상속인들이 협의를 통해 동의할 경우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