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소에 민원을 접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통신사업장 민원상담전화는 12300으로 전국 통신이용자 전용전화다.
차이나 텔레콤 고객 서비스 핫라인: 10000.
차이나 텔레콤 그룹 불만사항 감독 핫라인: 4008810000.
국제로밍 고객센터 : 18918910000.
이용자 이의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자는 해당 이의신청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입니다.
2. 명확한 응답자가 있습니다.
3. 구체적인 불만사항과 사실에 근거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4. 신고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및 우편번호를 알아두십시오.
5. 항소 요건, 이유 및 사실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다음 상황 중 하나는 이의 제기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불만 사항이 전화 요금 분쟁과 관련된 이의 제기 후 5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항소가 제기된 경우, 기타 항소인 경우, 항소 문제가 항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경우.
2. 고소인과 피신청인은 합의에 도달하여 이를 이행했습니다.
3. 항소 접수 기관은 이미 항소 사항에 대해 조정을 진행하고 조정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4. 인민법원, 중재기관, 소비자단체가 사건을 수리하거나 처리한 경우.
5. 국내 법률, 행정 규정 및 부서 규칙은 달리 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