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하기 전에 어떻게 재산보전을 신청합니까
1, 신청. 소송 전 재산 보전, 이해 관계자가 기소하기 전에 피소 법원에 신청하고, 피청구인의 계좌 개설 은행 및 계좌 번호, 압류, 압류 물품의 이름, 예탁 장소, 수량, 가치 또는 금액 등을 제공하며, 부동산의 구체적인 주소, 면적 등을 압수해야 한다. 일정한 비율에 따라 재산 보전신청 비용을 납부하다. 인민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고 보전을 판결한 후 신청인이 인민법원이 보전조치를 취한 후 3 일 이내에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인민법원은 보전을 해제해야 한다. 소송 재산 보전은 기소와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고 기소 후에 신청할 수도 있다.
2, 보증. 신청인은 보존 재산의 가치와 같은 재산을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만약 사건 외부인이 보증을 제공한다면, 보증인 본인은 반드시 직접 입건정에 가서 보증 수속을 밟아야 한다. 신청자는 보증을 제공하지 않으며 신청서를 거부합니다.
3, 판결 지시. 당사자가 소송 전 보전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후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하며, 일단 내려지면 법적 효력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는 상소할 수 없지만, 재의를 한 번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의 기간에는 판결에 대한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4, 해제. 재산보전판결의 효력은 유효법문서 시행까지 효력을 발휘하고, 소송 과정에서 보전조치를 해제해야 할 경우, 법원은 재산보전의 원인과 조건 변경과 같은 재산보전을 제때 판결해야 하며, 보존이 필요하지 않다. 신청자는 해당 보증을 제공합니다. 고소전 보전 신청자는 3 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 P > 소송 전 재산보전 조건:
1, 반드시 긴급한 상황이어야 하며, 재산보전을 취하지 않으면 신청인의 합법적인 재산권익이 만회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된다.
2, 이해 관계자가 재산 소재지의 인민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법원은 직권에 따라 재산보전조치를 자발적으로 취해야 한다.
3, 신청인은 반드시 보전재산가치와 같은 재산을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을 기각할 것이다. < P > 요약하자면, 재산보전을 신청한 사람은 민사법률관계에서 권리를 누리는 당사자여야 하며, 신청이 잘못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보전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재산보전 신청자는 신청 착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배상 위험을 감수해야 하며, 반드시 신중하게 고려하고 적절하게 행동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
법적 근거:
'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민사소송법' 제 11 조
신청인은 반드시 보증을 제공해야 하고,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사람은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신청을 수락한 후, 반드시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보존 조치를 취하는 판정은 즉시 집행을 시작해야 한다. 신청인이 인민법원이 보전조치를 취한 후 3 일 이내에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인민법원은 보전을 해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