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연금보험 개혁 동향
중국 연금보험업계는 1951년 정부총무원이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보험조례'를 공포한 이후 신중국과 동행해 왔다. 그러나 오랫동안 시행해온 것이 바로 '기업연금보험'이다. 신규 기업과 기존 기업의 부담은 비정상적으로 가볍고 무겁고, 고통과 행복도 고르지 않다. 1980년대 중반, 우리나라 양로보험업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래 가장 활발하고 개혁적인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개혁 조치는 연금보험 역사에 큰 흔적을 남겼습니다. 1998년 말까지 새로운 사회연금보험 제도의 적용 대상에는 국유 기업, 도시 집단 기업, 외국인 투자 기업, 도시 민간 기업 및 기타 도시 기업과 그 직원, 기업 경영을 시행하는 공공 기관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들. 전국 기본양로보험 사회통합에 참여하는 기업종업원은 8475.8만명으로 전체 기업종업원수의 80.7%를 차지한다. 퇴직급여의 사회적 풀링에 참여하는 기업퇴직자는 2,727.3만명으로 기업퇴직인원의 98.5%를 차지한다. 국민기본양로보험기금 수입은 1,459억 위안이고, 전국 퇴직금 및 퇴직금 총액은 2,073.7억 위안이다.
사회적 조정 - 기업 부담의 균형
1984년에 우리나라는 퇴직금의 사회적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연금 보험 제도의 시범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연금보험료를 기업의 임금총액만큼 부과해 퇴직자가 많은 노년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1991년 국무원은 '기업근로자를 위한 연금보험제도 개혁에 관한 결정'을 공포하여 사회협조를 연금보험제도 개혁의 방향으로 삼고 기업을 '자체보험'에서 탈바꿈시켰다. *위험 보험. 지금까지 연금보험의 사회통합은 전국적으로 실시되었으며, 28개 성, 자치구, 중앙정부 직할시(신장 생산건설군 포함)가 성급 이전기금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삼국의 부담 - 권리와 의무의 반영
1991년 국무원이 공포한 '기업근로자를 위한 연금보험제도 개혁에 관한 결정'에서는 연금보험의 변경이 결정되었다. 제안된 방식은 국가, 기업, 개인이 3자간 부담을 분담하고, 근로자 개인도 일정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방식이다. 개인은 급여소득의 일정 비율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한다. 개인부담금 비율은 1991년 표준급여의 3%에서 1997년 급여급의 4% 이상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급여소득의 8%에 이르렀다. 개인의 급여. 기업이 지불하는 기본양로보험료 비율은 일반적으로 기업 임금총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재정부는 사회보험적립금을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한다. 노사정 부담의 시행은 국가책임 과잉, 기업 과중, 개인의 자기보호의식 취약 등의 현 상황을 반전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와 기업 모두의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개념을 바꾸고 참여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높여 개인 피보험자가 항상 연금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수준 - 책임 재배치
연금 보험 시스템 구축 초기에는 단일 연금 시스템이 구현되었습니다. 퇴직 후 근로자는 월급의 75~90%를 연금으로 지급받게 되는데, 이는 퇴직 후 유일한 생계수단이다. 시장경제로의 전환에 따라 국가, 기업, 개인의 책임이 재배치되기 시작하여 연금보험은 기본연금보험, 보충연금보험, 개인저축연금보험의 3단계로 구분된다.
기본 연금 보험은 국가 법률에 따라 정부가 주관하고 기본 보험 기금이 설립됩니다. 사회적 공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치료 기준입니다. 현재 기초연금 대체율은 60%이다. 보충보험의 설립은 국가 정책 및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실시하며, 이는 퇴직자의 경제 및 사회 발전과 함께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업무, 지역 발전 수준 및 기업 경제적 이익에 따른 분배 원칙을 구현합니다. . 차이점. 개인저축보험은 근로자가 자신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상업보험기관의 자발적 연금저축에 의존하는 형태로 구성된다.
소셜 풀링과 개인 계정의 결합 - 공정성과 효율성 반영
연금 보험의 소셜 풀링 작업이 기본적으로 완료되었던 1992년경, 모든 지역에서는 만장일치로 다음 개혁 목표는 연금지급방식 개혁으로 옮겨졌다. 1993년 중국 공산당 제14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 '결정'에서는 효율성을 더 잘 반영하고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강조하기 위해 처음으로 '사회 통합과 개인 계정의 결합'을 제안했습니다. 공정성의 전제. 1997년 7월 국무원은 '기업근로자를 위한 통합기초연금보험제도 구축에 관한 결정'을 통해 개인계좌 규모를 급여의 11%로 결정했다. 이 중 개인결제 부분은 모두 개인계좌로 적립됩니다(현재 5%에서 8%로 점차 증가). 나머지는 기업이 지불합니다. 급여 지급액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사회 평균 급여의 약 2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계좌 연금이며, 월 지급기준은 개인계좌에 적립된 저축액을 다음과 같이 나눈 금액이다. 120.
국가통일체제 -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
1980년대 중후반에 연금보험제도의 지역관리가 등장하면서 일련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노동력의 확장이 어려웠습니다. 지역 이동성은 통일된 노동 시장 형성을 방해하고, 중앙 정부의 거시적 규제 권한을 상실하며, 지역이 치료 수준을 두고 수평적으로 경쟁하는 반면, 위험 확산 능력은 취약합니다. 자금 손실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국무원은 '기업근로자를 위한 통일된 기초연금보험제도 구축에 관한 결정'을 발표하였다. 이때 지난 50년 동안 기업보험에서 지역보험, 국민연금보험으로의 진화가 이루어졌다. 완료되어 우리나라 연금보험 역사상 가장 완벽한 행보를 이루었습니다. 통일된 연금보험제도 구축의 특징은 기업 개인 보험료율의 통일 및 표준화, 개인계좌 규모의 통일, 기본 연금지급구조 및 기준의 통일이다. 기업근로자를 위한 통일된 기초연금보험제도의 확립은 사회보험법 자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인데, 이는 시장지향적인 노동자원배분 과정에서 불가피한 요구사항이기도 하다. 매크로 제어 기능. 1998년에는 업계 조정이 현지 경영진으로 성공적으로 이전되어 통합 시스템에 필요한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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