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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에는 어떤 범위가 포함됩니까

법률 분석: 우리나라'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4 조, 제 15 조는 산업상해의 범위와 산업재해로 간주되는 범위를 열거하고, 제 16 조는 범죄나 치안관리나 술 위반으로 인한 사상자와 자해 또는 자살에 대한 상황을 산업재해인정에서 제외한다. < P >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1) 근무 시간과 직장 내에서 업무상의 이유로 사고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2) 근무 시간 전후 직장 내에서 업무와 관련된 예비성 또는 마감성 업무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3) 근무 시간과 직장 내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피해를 입은 경우 (4) 직업병에 걸린 사람; (5) 공사로 외출하는 동안 업무상의 이유로 상해를 입거나 사고가 발생해 행방불명이다. (6) 출퇴근길에 본인 주된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 P >'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5 조 근로자는 (1) 근무시간과 일자리, 돌발 질병 사망 또는 48 시간 이내에 구조무효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2) 긴급 구호 등 국익, 공공 * * * 이익 활동 중 피해를 입은 사람; (c) 직원은 원래 군 복무 중이었고, 전쟁, 공무 부상으로 불구가 됐고, 혁명장애군인증을 취득하여 용인 기관에 도착한 후 낡은 부상이 재발했다. 직공은 전항 (1) 항, 제 (2) 항 상황이 있으며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는다. 직공은 전항 (3) 항의 상황이 있는 경우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일회성 장애 보조금 이외의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는다. < P >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6 조 근로자는 본 조례 제 14 조, 제 15 조의 규정을 준수하지만,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되거나 산업재해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1) 고의적인 범죄 (2) 술에 취하거나 마약을 하는 사람; (c) 자해 또는 자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