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비용 납부 방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민사소송법' (이하 민사소송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행정소송법' (이하 행정소송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당사자는 민사소송, 행정소송을 진행하며 본 방법에 따라 소송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본 방법은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거나 면제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3 조는 소송 과정에서 본 방법 규정의 범위와 기준을 위반하여 당사자에게 비용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국가는 소송비용을 납부하는 당사자에게 사법지원을 제공하고, 법에 따라 소송권을 행사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제 5 조 외국인, 무국적자, 외국 기업 또는 조직이 인민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이 방법이 적용된다.
외국 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과 자국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와 소송 비용 납부에 대해 차별적인 대우를 실시하여 동등한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 2 장 소송 비용 납부 범위 제 6 조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소송 비용은
(1) 사건 수료입니다.
(b) 신청비;
(3) 증인, 감정인, 통역사, 이산자가 인민법원 지정 날짜에 출정하여 발생한 교통비, 숙박비, 생활비 및 오공 보조금. 제 7 조 사건 수료비는
(1) 제 1 심 사건 수납비를 포함한다.
(b) 두 번째 사례 수락 수수료;
(3) 재심 사건에서 본 방법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사건 수납료. 제 8 조 다음 사건은 사건 수료비를 내지 않는다.
(1)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특별절차에 따라 심리한 사건
(2) 항소를 수락, 기각, 기각하지 않는 사건을 판결한다.
(3) 불수락, 기각, 관할권 이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한 사건
(d) 행정 보상 사건. 제 9 조 민사소송법과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재판감독절차에 따라 심리한 사건은 당사자가 사건 수납비를 내지 않는다. 단,
(1) 당사자는 원판결을 뒤집고, 판결을 내리고,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하고, 인민법원이 심사를 거쳐 재심을 결정한 사건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가지고 있다.
(2) 당사자는 인민법원 제 1 심 판결이나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제 1 심 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가 법적 효력이 발생한 후 재심을 신청했고, 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재심을 결정한 사건이다. 제 10 조 당사자가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신청하면 신청비를 납부해야 한다.
(1) 인민법원의 법적 효력 집행을 신청한 판결, 판결, 조정서, 중재기관이 법에 따라 내린 판결과 조정서, 공증기관은 법에 따라 강제집행 효력을 부여하는 채권도구를 부여한다.
(b) 보안 조치 신청
(c) 지불 명령 신청;
(4) 홍보 알림 신청
(5) 중재 판정 취소 신청 또는 중재 합의의 효력 확인
(6) 파산 신청
(7) 해사 강제령 신청, * * * 해손계산법, 해사배상 책임제한기금 설립, 해사채권 등록, 선박 우선권 독촉
(8) 외국 법원 판결, 판결 및 외국 중재 기관의 판결 승인 및 집행 신청. 제 11 조 증인, 감정인, 통역사, 이계산원이 인민법원 지정 날짜에 출정하여 발생한 교통비, 숙박비, 생활비 및 오공 보조금은 인민법원이 국가 규정 기준에 따라 대신 징수한다.
당사자가 사건 서류와 법률문서를 복제하는 것은 실제 비용에 따라 인민법원에 공본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 12 조 소송 과정에서 감정, 공고, 조사, 번역, 평가, 경매, 매각, 창고 보관, 보관, 운송, 선박 감독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 인민법원은 누가 주장하고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따라 당사자가 관련 기관이나 기관에 직접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인민법원은 대행을 받을 수 없다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11 조 제 3 항 규정에 따라 현지 민족 공통어, 문자번역을 무료로 제공한다. 제 3 장 소송비 납부 기준 제 13 조 사건 수료비는 각각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납부한다.
(1) 재산사건은 소송요청의 금액이나 가격에 따라 다음 비율에 따라 누적 납부한다.
1. 1 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 한 건당 50 위안을 납부한다.
2. 1 만원에서 10 만원 이상의 부분은 2.5% 에 따라 납부합니다.
3. 10 만원에서 20 만원 이상의 부분은 2% 에 따라 납부합니다.
4. 20 만원에서 50 만원 이상의 부분은 1.5% 에 따라 납부합니다.
5. 50 만원에서 100 만원 이상의 부분은 1% 에 따라 납부합니다.
6. 100 만원에서 200 만원 이상의 부분은 0.9% 에 따라 납부합니다.
7. 200 만원에서 500 만원 이상의 부분은 0.8% 에 따라 납부합니다.
8. 500 만원에서 1000 만원 이상의 부분은 0.7% 에 따라 납부한다.
9. 1000 만원에서 2000 만원 이상의 부분은 0.6% 에 따라 납부한다.
10. 2 천만 원이 넘는 부분은 0.5% 에 따라 납부합니다.
(2) 비재산 사건은
1. 이혼 사건은 건당 50 원에서 300 원으로 납부한다. 재산 분할과 관련하여, 재산 총액이 20 만 위안을 넘지 않는 것은 별도로 납부하지 않는다. 20 만원이 넘는 부분은 0.5% 에 따라 납부합니다.
2. 성명권, 명예권, 명예권 및 기타 인격권 침해 사건은 각각 100 원에서 500 위안을 납부한다. 손해배상과 관련해 배상액이 5 만원을 넘지 않는 것은 별도로 납부하지 않는다. 5 만원에서 10 만원 이상의 부분은 1% 에 따라 납부합니다. 10 만원이 넘는 부분은 0.5% 에 따라 납부합니다.
3. 기타 비재산 사건은 건당 50 원에서 100 위안을 납부한다.
(3) 지적재산권 민사사건, 논쟁금액이나 금액이 없는 경우 각각 500 원에서 1000 원을 납부한다. 분쟁금액이나 가격액이 있는 사람은 재산사건의 기준에 따라 납부한다.
(4) 노동 분쟁 사건은 건당 10 위안을 납부한다.
(5) 행정사건은
1. 상표, 특허, 해사행정사건은 각각 100 위안을 납부한다.
2. 기타 행정사건은 건당 50 위안을 납부한다.
(6) 당사자가 사건 관할권 이의를 제기했고 이의가 성립되지 않아 각각 50 원에서 100 원을 납부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본조 (2) 항, (3) 항, (6) 항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납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