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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공원 관리대책

지질공원 관리조치는 지질공원의 보호, 개발, 활용, 관리에 관한 법적 규범으로,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하며 관련 규정 및 프로세스를 준수해야 합니다.

지질공원 관리조치는 지질공원의 보호 및 활용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과 국무원이 공포한 규정으로 2011년 공식적으로 공포됐다. 관리 조치는 주로 지질 공원의 범위, 보호 원칙, 개발 및 활용, 관리 기관, 비용 소스 등을 다루며 지방 정부 및 모든 수준의 관련 부서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책임과 관리 요구 사항을 공식화합니다. 그 중 지질공원의 범위에는 자연지질공원, 문화지질공원, 종합지질공원이 포함되며, 보호원칙은 지질공원의 지질학적 가치, 생태환경적 가치, 문화경관적 특성 등 3가지 측면에 근거한다. 개발 및 활용 측면에서 지질공원 개발은 지속가능한 활용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과학연구, 관광, 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활용을 장려해야 합니다. 지질공원 관리기관의 경우, 관리규정의 규정에 따라 관련 지자체가 전담 또는 비상근 지질공원 관리기관을 설치하여 일원화된 관리·운영을 실시해야 한다. 동시에 지질공원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은 관련 지자체, 개발업체, 사회기부금 등이 공동 부담해야 한다.

지질공원의 보호 원칙에서 지질학적 가치와 인류 발전 및 활용 요구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요? 지질공원의 보호원칙에서는 지질학적 가치, 생태환경적 가치, 문화경관적 특성이라는 3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지질공원의 보호와 활용을 종합적으로 균형잡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지질공원의 보호를 전제로 과학연구, 관광, 교육 등의 활용을 통해 지질공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동시에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이루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질공원 유형과 특성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 및 활용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질공원 관리조치는 지질공원의 보호, 개발, 활용, 관리에 관한 법적 규정으로,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고 관련 규정과 프로세스를 따라야 합니다. 지질공원의 보호 및 활용에 있어서는 지질적 가치, 생태적 환경적 가치, 문화경관 특성이라는 세 가지 측면의 종합적인 균형을 이루고, 지질공원의 유형과 특성에 따라 구체적인 보호 및 활용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제7조 각급 인민 정부는 정부 정보 공개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정부 정보를 점차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공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