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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자격증 시험 환불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교습비 환불을 위해서는 온라인 신청이 필요합니다.

1. 등록 후 강의비 환불은 온라인 신청이 필요합니다. 응시자는 교원등록시스템에 접속하여 하반기 시험 편입 또는 환불 신청을 선택한 후 확인 후 제출해야 합니다. 수업료 환불 신청을 선택한 경우, 기존 카드 환불 원칙 및 수업료 응시료 결제 방식에 따라 응시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2. 일반적으로 등록 및 교습비 결제 전에 공식 웹사이트에서는 등록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등록비가 환불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정으로 교원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전염병으로 인한 지방교원자격시험의 취소 등 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환불을 받거나 시험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3. 수강료 등록비는 응시자의 결제계좌로 환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응시자가 은행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결제은행 카드로 환불됩니다. Alipay로 결제하신 경우, 교직 자격 시험 환불 금액은 해당 Alipay 계좌로 환불됩니다.

교원 자격 필기 시험 결과 보유 연수:

초등 및 중등 교원 자격 시험 단일 과목 점수의 각 항목에 대한 유효 기간은 2년입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교직 자격에 지원하여 '종합 품질' 과목에 합격한 경우 '종합 품질' 점수는 2년 동안 유효합니다. 2년 이내에 교직 필기시험의 모든 과목에 합격한 경우에는 교직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원 자격 시험 결과 마감일은 2번이 있는데, 상반기 교원 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교원 자격 시험 결과 유효 기한은 6월 30일이다. 하반기 교원자격증 시험 응시자의 경우 유효기간은 6월 30일이며, 유효기간은 12월 31일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