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1일 새로운 국가보안법이 공포되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2015년 7월 1일 공포됐다.
1993년 2월 22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가 통과되어 중화인민공화국 대통령령 제68호가 주로 국가보안법을 공포 시행했다. 국가 안보 기계 및 장비의 통관에 따라 수행되는 업무, 특히 방첩 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규정합니다. 그러나 국가안보상황의 급속한 발전과 변화로 인해 이 법은 모든 분야에서 국가안보를 포괄적으로 수호해야 하는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었다.
2014년 11월 1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반간첩법'이 심의 및 승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반간첩법'이 폐지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1993년 2월 22일에 통과되었다. 국가보안법이 통과되었다.
2015년 7월 1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5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및 대통령령 제29호'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보안법'이 채택됐다.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추가 정보
국가보안법의 혁신적인 강조점:
1. 전반적인 국가 안보 개념이 지도 이념으로 확립되었습니다. 국가보안법 제3조는 국가안보사업은 국가안보사상 전반을 견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정세 하에서의 국가안보사업의 지도사상이며 국가보안법을 관통한다.
전통적인 국가안보개념은 전통적인 국가안보개념의 정확한 분석과 과학적 통합을 바탕으로 제시되었으며 이는 우리나라 국가안보상황 변화의 새로운 특성과 새로운 추세에 부합한다. , 그리고 현대 국가 안보와 국가 안보 사업을 폭로합니다. 포괄성, 완전성, 체계성은 새 시대의 국가 안보 사업을 잘 수행하는 기본 원칙입니다.
2. 사람들의 안전을 강조합니다. 국가보안법 제3조는 국가보안업무는 국민의 안전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인민의 안전과 이익이 국가안보의 핵심이며 국가안보활동의 기본목적임을 보여주는데 인민중심, 인민중심의 안보사상과 우리 나라 사회주의국가권력의 민주적 성격이 구현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