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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호적지에서 하는지, 본적지에서 하는지 여부

협의이혼은 반드시 등록지에서 처리할 필요는 없고, 당사자 일방의 거주지에서만 처리하면 됩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공민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피고 주소가 일상거주지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재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상거소지 관할권을 가집니다.

이혼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결혼증명서 원본 및 사본 : 결혼증명서는 이혼을 위한 중요한 증거이며, 결혼증명서 원본 및 사본 결혼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2. 신분증 원본 및 사본: 배우자 쌍방의 신분증 원본 및 사본이 필요합니다.

3. 부동산 증명서, 자동차 증명서 등 재산 증명서: 배우자가 재산 증명서, 자동차 증명서, 기타 재산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자녀의 부양비 및 위자료를 입증하는 서류: 자녀의 출생증명서, 양육권 계약서, 위자료 및 기타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이혼 합의: 양측이 이혼에 합의한 경우 이혼 합의가 필요합니다.

요컨대 이혼은 배우자 쌍방의 거주지 또는 혼인신고지에서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선택은 이혼 방법과 양측의 실제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076조

남편과 아내가 쌍방인 경우 자발적으로 이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혼합의서에 서명하고 혼인등록기관에 직접 이혼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혼합의서에는 양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명시하고 자녀양육비, 재산, 채무조정 등에 관한 합의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