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심사 지침 소개
국무원의 특허행정부서인 국가지식재산권청은 특허출원의 접수 및 승인을 국가지식재산권청 특허청에 위탁한다. 특허청은 국가의 이름으로 다양한 결정을 내린다. 지적 재산권. 국가특허청은 재심사 및 무효 신청에 대한 심사 및 결정을 담당하는 특허재심사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법에 따라 특허 관련 출원 및 요청을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정확하고 시의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해 국가특허청은 다음 조에 따라 "특허심사 지침"을 제정했습니다. "특허법 실시규칙" 제122조 "특허심사지침"은 "특허법"과 그 실시규칙을 구체적으로 구현한 것이며, 특허청과 특허재심사위원회가 다음 사항에 따라 관리하는 기초이자 기준이다. 법률은 위의 각 단계에서 관련 당사자가 준수해야 하는 규정이기도 합니다.
본 안내서는 2008년 12월 27일 공포된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과 2008년 12월 27일 공포된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에 따라 2006년판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010년 1월 9일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시행세칙'과 실제 업무를 개정하여 국가특허청 부서 규정으로 공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