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정도를 확인하는 방법
장애등급은 장애 정도에 따라 결정되며 1급부터 10급까지 구분됩니다.
장애 등급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 1급:
(1) 일상생활에서 전혀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없는 경우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존하거나 특별한 시설을 사용하거나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2) 의식 상실
(3) 다양한 활동이 제한되고 침대에 누워 있는 경우 ;
(4) ) 일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합니다.
2. 2급 장애:
(1) 일상생활에서 항상 도움이 필요함
(2) 다양한 활동이 다음과 같이 제한됩니다. 침대 또는 의자에서의 활동;
(3) 일을 할 수 없음;
(4) 사회적 상호 작용에 극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3. 3단계 장애:
(1) 완전히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없으며 지속적인 감독이 필요합니다.
(2) 다양한 활동이 제한됩니다. 실내 활동,
(3) 명백한 직업 제한,
(4) 사회적 의사소통의 어려움.
4. 4단계 장애:
(1) 일상 생활 능력의 심각한 제한 및 가끔 도움이 필요한 경우,
(2) 다양한 활동의 제한, 거주 범위 내의 활동으로 제한됩니다.
(3) 직업 유형이 제한됩니다.
(4) 사회적 상호 작용이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5. 5단계 장애:
(1) 일상 생활 능력의 부분적 제한, 때때로 감독이 필요함,
(2) 다양한 활동 제한, 제한됨 주변 활동에;
(3) 작업을 크게 줄여야 함;
(4) 사회적 상호 작용이 좋지 않습니다.
6. 6단계 장애:
(1) 일상 생활 능력이 부분적으로 제한되지만 부분적으로 보상될 수 있으며 조건부로 도움이 필요합니다.
( 2) 다양한 활동이 감소합니다.
(3) 원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4) 사회적 상호 작용이 제한됩니다.
7. 7단계 장애:
(1) 일상생활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이 심각하게 제한됩니다.
(2) 단기; 활동이 제한되지 않고 장기간 활동이 제한됩니다.
(3) 근무 시간을 대폭 단축해야 합니다.
(4) 사회적 상호 작용이 줄어듭니다.
8. 8단계 장애:
(1) 일상생활과 관련된 활동의 부분적 제한,
(2) 장거리 이동 제한 /p>
(3) 간헐적인 작업
(4) 사회적 상호 작용이 제한됩니다.
9. 9급 장애
(1) 일상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이 대부분 제한됩니다.
(2) 일하고 공부하는 능력이 감소;
(3)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은 대부분 제한적입니다.
10. 10단계 장애
(1) 일상 활동 수행 능력이 부분적으로 제한됩니다.
(2) 일하고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감소;
p>
(3)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이 부분적으로 제한됩니다.
장애 등급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탁. 법의학 감정 기관 및 사회 전문 사법 감정사는 사법 기관으로부터 사법 감정에 참여하도록 위탁을 받습니다. 위탁 요청 사항, 소송 사건의 신원 확인 위탁은 업계 규정을 따릅니다.
2. 위임장을 받은 후 사법 신원 확인 기관은 의뢰인이 위탁한 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
3. 최초 식별, 감정 기관은 사건을 접수한 후 사회 전문 사법 감정 자격을 갖춘 사람을 지정하여 감정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전문사법감정자격
4. 보충감정, 사법감정 감정기관은 보충감정을 의뢰받은 경우 의뢰인이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5. 재인증. 기존 사회전문사법평가기관에서 재인증을 진행 중인 경우에는 기존 감정인이 재인증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6. 감정결론에 이의가 있어 심사평가가 필요한 경우, 자격이 더 높은 다른 사법평가기관에 위탁하여 심사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7. 법의학 신원 확인 서류 발급: 사법 신원 확인 전문가 후 사회 전문 법의학 식별 작업을 완료한 경우 사법 식별 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요컨대 장애등급 심사는 개인의 부상 정도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부상 이후에는 절차에 따라 장애심사를 신청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산업상해보험 조례' 제23조
노동능력 평가는 다음과 같다. 고용주와 산재근로자가 결정하거나 그 가까운 친족이 구(區)급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 신청하여 업무상 재해 판정 결정 및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치료에 관한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