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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회지원 기금 신청

교통사고 사회구제기금 신청

도로교통사고 사회구제기금은 장례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충당하기 위해 법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말합니다. 자동차 교통사고 피해자의 개인 사상자 구조 비용을 위한 특별 사회 기금. 다음은 도로교통사고 사회지원 기금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소개입니다

1. 도로교통사고 사회지원 기금의 정의는 "교통사고 사회지원 기금"을 공동으로 기준으로 합니다. 재정부, 보건부, 공안부 및 기타 부서에서 발행한 재판 관리 조치에서는 교통사고 사회부조 기금이 장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법에 따라 조성된 특별 사회 기금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도로교통사고 피해자의 구조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주로 자동차 도로교통사고 관련 비용을 선지급하는 데 사용됩니다.

2. 교통사고 사회부조 기금 선지급 신청 절차

(1) 구조비 선지급 절차:

1. 공안 기관 관리 부서는 미결제 구조 비용 및 관련 자료에 대한 선지급 통지 및 의료 기관의 선지급 신청을 포함하여 근무일 3일 이내에 구조 자금 관리 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2 구조 자금 관리 기관에서 검토: 자료를 받은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법률 규정 및 현지 물가 담당 부서에서 정한 청구 기준에 따라 다음 내용을 검토하고 검토 결과를 로 통보합니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 및 도로교통사고를 처리한 의료기관에 서면:

상기 언급된 도로교통 사회부조금 선지급 상황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고

b.구조비용이 실제적이고 합리적인지 여부

기타 구조기금관리기관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내용

3. 구호기금 관리기관은 선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비용을 선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비용을 의료기관 계좌로 이체하고, 선지급은 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의료기관은 해당 비용을 의료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의료기관은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2) 장례비 부담을 위한 기본 절차:

1. 피해자의 가족이 구호기금 관리기관에 서면으로 선지급 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음을 제출합니다.

a. 도로교통사고를 처리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가 발행한 "시체 처분 통지서"

b.

2. 기금 관리 기관이 결론을 내리도록 지원합니다. 선불 요건이 충족되면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관련 기준에 따라 장례비를 선불하고 교통 관리 부서에 통보합니다. 도로 교통사고를 서면으로 처리하는 공안 기관, 아니오 선불 요건이 충족되면 선불이 승인되지 않으며 신청자에게 그 이유가 설명됩니다.

3. 도로교통사고 사회지원 기금의 선지급 시기 교통사고 사회지원 기금이 피해자의 구조 비용을 선지급하는 데는 일반적으로 72일 이내에 지원 기금이 지급됩니다. 의료기관은 구조비용의 사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하며, 특수한 상황에서 72시간을 초과하는 구조비용은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구체적인 계산은 자동차 도로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의 물가부서에서 승인한 요금기준에 의한다.

IV. 도로교통사고 사회부조 자금 출처 도로교통사고 사회부조 자금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무적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보험에 기초한 보험(이하 의무 교통보험) 수수료의 일정 부분에서 인출되는 자금

2. 의무 교통보험 운영을 위해 보험회사가 납부한 사업세액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재정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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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정에 따라 의무적인 교통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벌금

4. 구조 기금에 대한 미지급 이자

5. 법률에 따라 구조 기금 관리 기관이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자로부터 회수한 자금

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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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로교통사고 사회부조 기금 사용 범위:

(1) 구조 비용이 의무 교통 보험의 책임 한도를 초과합니다.

(2) 사고를 일으킨 자동차가 의무적인 교통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3) 자동차가 사고 후 탈출한 경우.

구조금은 원칙적으로 구조를 받은 날로부터 72시간 이내에 피해자의 구조비를 선지급하는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구조비가 72시간을 초과하여 구조금 선지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설명하여야 한다. 이유는 서면으로.

지식 넓히기:

1. 교통사고 구호금으로 구조 비용을 충당하면 사고에 연루된 운전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뜻인가요?

도로교통사고 사회부조기금은 사회부조 기능을 맡으며, 도움이 필요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지원만을 제공할 수 있으며,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지원기금의 출발점은 기금이 아닌 선지급입니다. 승인하다. 2. 교통사고 사회부조금은 피해자가 상환해야 합니까?

도로교통사고 사회부조금은 피해자가 상환할 필요는 없으나, 구조기금 관리기관이 회수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자동차 도로교통사고 책임자로부터 보상을 받습니다. 해당 단위,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은 구호기금 관리기관의 보상금 회수를 지원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교통사고 사회부조금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나요?

'도로교통관리규정' 제90조: 부상자를 구조하기 위해 도로에서 선지급이 필요한 경우 교통사고 구조 기금,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는 도로 교통 사고 사회 지원 기금 관리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