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재정국의 '난징시 행정기관의 예산 외 자금 관리 조치' 승인에 대한 난징시 인민정부의 공지
제1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문서 6호(1993년)의 정신과 국무원 및 성정부의 관련 문서에 따라 관리를 더욱 강화한다. 국가 경제 건설에서 역할을 더 잘 수행하고 우리 도시의 실제 상황과 결합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는 특별히 고안되었습니다. 제2조 이 방법에서 말하는 예산 외 자금은 국가예산에 포함되지 않고 국가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당, 정부기관, 사회단체 포함)과 그 주관부서가 자체적으로 지출하는 자금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은 기금 모금 프로젝트를 위해 징수된 지불금(예금 및 운전 자본 포함) 제3조 예산 외 자금의 부과 기준, 인출 및 보유 비율, 지출 범위 및 기준은 국가, 성, 시 재정 및 물가 부서의 규정에 따라 실시해야 합니다. 국가가 명확히 정의한 목적을 가진 특별 자금은 규정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유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고 요금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권한 및 승인절차에 따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4조: 특별재정계정에 예치된 예산 외 자금의 경우, 단위는 은행에 두 개의 수입 및 지출 계정을 개설하고 두 개의 수입 및 지출 계정을 별도로 실시해야 합니다. 제5조 각급 재정부서는 은행에 '특별예산외자금 보관계좌'를 설치해야 한다. 각 단위가 '특별계좌'에 예치한 자금에 대해 은행의 현재 예금 금리에 따라 이자가 지급됩니다. 제6조: 특별재정회계를 실시하는 단위는 정기적으로 연간 및 분기별 예산 외 자금 수입 및 지출 계획을 시 정부에 보고하고 이를 재정 부서에 보내야 합니다. 수입 및 지출 계획이 결정되면 재무 부서는 계획에 따라 자금 조달을 보장해야 합니다. 연말에 각 단위는 결산서를 같은 수준의 재무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7조 모든 행정기관은 어음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모든 관리과금 항목은 가격부서에 '과금면허'를 신청해야 하며, 청구 전 금융부서에서 통일적으로 인쇄(감독)한 충전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청구서 처리 시에는 기존 것을 새 것으로 교환해야 합니다. 제8조 모든 행정기관은 예산 외 자금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회계, 회계, 보고 업무는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금 지불은 허용되지 않으며, "부외 계좌"도 허용되지 않으며, "소액 금고"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9조: 예산 외 자금 관리를 불이행하는 부서 및 단위에 대해 재정 부서는 자금 할당을 중단하거나 청구서 발행을 중단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10조 각급 재정 및 가격 부서는 각종 관리 비용 항목, 기준, 어음 관리 및 특별 계정 보관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 및 감독을 강화하고 행정 기관의 자금의 합리적인 사용을 촉진하며 임의적인 징수 및 지출을 방지해야 합니다. 제11조 관련 국가 및 성 정책을 성실히 이행하고 이러한 조치 이행에서 뛰어난 성과를 낸 기관과 개인에게 적절한 보상이 제공된다. 제12조 시, 구, 현 재정 부서는 본 조치의 실시를 구체적으로 책임지고 실시 세부사항을 제정한다. 제13조: 이 조치는 1993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과거의 관련 규정이 본 조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본 조치가 우선 적용됩니다. 제14조 지방재정국은 본 법안의 해석을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