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심의가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에도 항소할 수 있나요?
2심에서도 불만족스러우시면 다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차 인스턴스 시스템이 최종 인스턴스 시스템이다. 당사자들이 만족하지 않으면 항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유효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2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상급법원에 상고하거나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심, 2심 모두 만족하지 않으면 항소할 수 있나요?
우리나라 민사소송 규정에 따르면 민사소송은 2심이 최종적입니다. 2심 판결은 최종적이며 항소할 수 없습니다. 항소가 다음과 같은 경우 2심 판결 결과에 불복할 경우에만 재심이나 항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법적효력을 지닌 판결, 재정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가 많거나 쌍방이 공민인 경우 상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에 재심을 요청합니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더라도 판결이나 결정의 집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1. 2심 판결은 최종적이며 항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2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소는 상급 법원에 직접 항소하는 것을 의미하며, 상급 법원에 항소를 요청하여 법원에 항의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제2심 인민법원이 사건을 심리한 후, 당사자가 만족하지 아니할 경우, 다시 상소할 수 없으며, 인민법원은 항소재판 절차에 따라 사건을 심리하지 않는다. .
2. 첫 번째 해결 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78조에 따라 '당사자들은 판결에 이의가 없으며, 상급법원에 재심을 신청하는 것'이다.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입니다." 잘못이 있다고 생각되면 상급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지만, 판결과 판결의 집행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이 법에 따라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두 번째 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라 검찰원에 항의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각급 인민법원이 내린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재정은 내리지 않는다." 하급 인민법원은 본 법 제179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재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 항의를 제기하게 됩니다.
두 번째 심의에 불복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사자 일방이 고액인 경우 상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 또는 쌍방 모두 공민인 경우에는 원래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99조는 당사자가 법적 효력이 있는 판결, 재정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상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가 많거나 당사자가 모두 공민인 경우에는 원래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더라도 판결이나 결정의 집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재심 신청을 기각하거나 기한 내에 판결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 당사자는 인민검찰원에 검찰 건의 또는 항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는 다시 인민검찰원에 검찰 건의나 항의를 신청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209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는 인민검찰원에 검찰 건의 또는 항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인민검찰원 법원이 재심 신청을 기각한 경우,
(2) 인민법원이 기한 내에 재심 신청에 대해 판결을 내리지 못한 경우,
(3) 재심 판결이나 판결에 명백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오류.
인민검찰원은 3개월 이내에 당사자의 신청을 검토한 후 검찰 건의 또는 항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당사자는 다시 인민검찰원에 검찰 건의나 항의를 신청할 수 없다.
요약하자면, 2심 판결 결과에 불복할 경우에는 2심 판결이 최종 판결이므로 항소할 수 없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상급법원에 재심을 신청하거나 항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고소란 재심 신청과 마찬가지로 상급법원에 직접 항소하거나, 검찰에 항의를 요청하는 항소를 말한다. 법원에.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99조 당사자는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다. 당사자 일방이 다수이거나 쌍방이 모두 공민인 경우에는 상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도 있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더라도 판결이나 결정의 집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