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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항공권 환불 신규 규정

법률 분석: 221 년 9 월 1 일부터 항공권 환불 신청은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처리됩니다. < P > 법적 근거: "공공 * * * 항공 운송 여객 서비스 관리 규정" 제 23 조 여행객이 자발적으로 항공권을 변경하거나 자발적으로 환불하는 경우 운송회사 또는 그 항공 판매 대리인은 적용 가능한 총 운송 조건, 항공권 사용 조건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 P > 제 24 조 운송회사 사유로 여행객이 비자발적으로 항공권을 변경하는 경우 운송회사 또는 그 항공판매대리인은 좌석을 이용하거나 운송회사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여행객을 위해 개기나 서명을 해야 하며, 여객에게 항공권 변경비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 P > 비운송회사 사유로 여행객이 비자발적으로 항공권을 변경하는 경우 운송회사 또는 항공판매대리인은 적용 가능한 운송 총조건, 항공권 사용 조건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 P > 제 25 조 여행객이 비자발적으로 환불하는 경우 운송회사나 그 항공판매대리인은 환불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 P > 제 26 조 운송회사 또는 그 항공판매대리인은 여객의 유효한 환불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환불 수속을 밟아야 하며, 상기 시간에는 금융기관 처리 시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P > 제 27 조 연항편에서는 하나 또는 몇 개의 항로가 변경되어 여행객이 약속시간에 따라 전체 여정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운송회사나 항공판매대리인은 여행객이 최종 목적지나 중도 분착지에 도착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존 F. 케네디,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운항명언) < P > 연항편에서 여행객이 자발적으로 항공권을 변경하는 것은 본 규정 제 24 조에 따라 처리한다. 여행객이 비자발적으로 환불한 사람은 본 규정 제 25 조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