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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는 어떻게 분류되나요?

교통사고는 사고책임분담에 따라 자동차사고, 비자동차사고, 보행자사고, 사고의 결과에 따라 기타사고 등 4가지로 분류되며, 사고는 경미한 사고, 일반사고, 중대사고, 기타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분류

1. 사고책임에 따른 분류

교통사고의 주요 책임자와 차량의 종류에 따라, 교통사고는 통계작업에서 흔히 분류되는데, 사고는 4가지로 분류됩니다.

(1) 자동차 사고

자동차 사고는 자동차, 오토바이, 트랙터 등의 자동차가 관련 당사자 사이에 둘 이상의 주요 책임을 지는 사고를 말합니다. 사고. 그러나 자동차와 무자동차 또는 보행자 사이의 사고에서는 자동차가 동등한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도로를 주행할 때에는 자동차의 힘이 상대적으로 강하므로 자동차 사고로 간주됩니다. 반면, 자동차가 아닌 차량이나 보행자는 교통약자에 속합니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사고로는 안전운전 규정 위반, 속도 제한 위반(과속 등), 강제 추월, 역주행, 교차로 통과 시 속도를 줄이지 않음, 좌회전 및 우회전 부적절 등이 있습니다. 및 유턴, 주차위반 또는 임시주차규칙 위반, 교차로 적색신호 위반, 앞차와의 안전거리 미유지, 부적절한 적재, 음주운전, 기계고장, 과도한 피로, 철도 건널목 법규 위반, 이륜차 및 경자전거 운전자의 교통 위반 적법 운전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2) 비자동차 사고

비 자동차 사고는 자전거, 인력거, 세발자전거, 동물이 끄는 차량, 장애인용 특수 차량 및 기타 다음과 같이 관리되는 차량을 의미합니다. 위의 책임이 있는 비자동차 사고. 무자동차와 보행자 사이의 사고에서 무자동차 당사자가 절반의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무자동차 사고로 간주됩니다. 왜냐하면 무동력 차량과 보행자에 비해 무동력 차량은 교통량이 많은 반면 보행자는 교통량이 약한 것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 중 자전거 운전자는 과속 차선 주행, 역행 주행, 과속 주행, 지나가는 자동차를 무시하고 좌회전 및 우회전, 교차로에서 빨간 신호등에서 주행, 핸들바에서 한 손 또는 양손을 떼고 주행, 제동 등을 포함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합니다. 무효, 비오는 날 우산을 쓰고 타는 것, 자전거를 다른 사람과 함께 타는 것, 보도를 타는 것, 물건을 부적절하게 운반하는 것 등

(3) 보행자 사고

보행자 사고란 사고 당사자 중 보행자가 일차적 책임 이상의 책임을 지는 사고를 말합니다. 보행자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는데, 여기에는 교통신호 무시, 보도를 걷지 않고 빠른 차선이나 느린 차선으로 걷기, 마음대로 길을 건너기, 길을 대각선으로 건너기, 주차된 차량 앞뒤로 길을 건너기, 차 안에서 노는 아이들 등이 포함됩니다. 거리, 도로 위의 보행자 작업 또는 보행 시 집중력 부족 등

(4) 기타 사고

기타 사고는 도로에서 교통사고와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다른 사람이 중대 이상의 책임을 지는 사고를 말합니다. 도로 불법점거로 ​​인한 사고 등

2. 사고 후과에 따른 분류

'도로교통사고 처리방법' 제6조에서는 "사람의 부상이나 재산상의 손실 정도나 금액에 따라 교통사고를 교통사고는 경미한 사고, 보통 사고, 중대한 사고로 분류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공안부에서 제정했습니다. "1992년 1월 1일부터 사고 통계 및 처리에 통일적으로 사용되는 교통사고 분류 기준입니다. , 일반 사고, 중대한 사고 및 극도로 심각한 사고.

(1) 경미한 사고

경미한 사고란 자동차 사고의 경우 1~2인의 경미한 부상 또는 1,000위안 미만의 재산 피해를 초래한 경미한 사고를 말합니다. 자동차 사고가 아닌 경우 200위안 이상.

(2) 일반사고

일반사고란 1~2인의 중상, 3인 이상의 경상, 재산피해 3만명 미만의 사고를 말한다. 원.

(3) 대형사고

중대사고란 사망 1~2명이 발생하거나, 3~10명이 중상을 입거나, 재산 피해가 3만 명 이상 발생한 중대한 사고를 말한다. 위안이지만 60,000위안 미만의 사고.

(4) 경상사고

경상사고란 사망 3명 이상, 중상 11명 이상, 중상 11명, 사망 1명 이상 중상을 입힌 사고를 말한다. 8명이 동시에 사망하거나 2명이 동시에 사망한 사고로 5명이 동시에 중상을 입거나 재산피해가 6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심각한 부상은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을 의미합니다:

(1) 사람을 불구로 만들거나 신체 손상을 초래하는 경우,

(2) 사람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청각, 시력 또는 기타 장기 기능

(3) 기타 개인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행위.

구체적인 심각한 부상에 대한 결정은 법무부, 공안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이 발표한 '심각한 개인 상해 식별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

경상이란 표피 타박상, 피하 출혈, 경미한 뇌진탕 등을 말하며, 이는 법무부, 법무부에서 고시한 '경미한 인명 상해의 식별 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안국,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재산손실이란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 및 재산의 직접적인 손실을 말하며, 현장구조(보험)비용, 인명피해 여파 등을 제외한 비용과 조업·생산·사업의 중단 등으로 인한 간접적인 재산손실을 말한다.

사고 처리 시 사망은 사고 발생 후 7일 이내에 사망한 사람에 국한되지 않으며, 심각한 부상과 경미한 부상도 위의 통계 기준에 따라야 하며, 현장 구조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보험) 및 개인 상해 후유증 비용을 포함하지만 조업, 생산, 사업 중단 등으로 인한 간접적인 재산 손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사고 대상별 분류

(1) 차량 간 교통사고

차량 간 긁힘 및 충돌로 인한 사고. 충돌은 정면충돌, 후방충돌, 측면충돌, 회전충돌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긁힘은 차량 측면 접촉 현상으로, 긁힘은 추월 긁힘, 추월 긁힘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선진국에서 더 자주 발생하며 전체 사고의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2) 차량과 보행자 사이의 교통사고

즉, 자동차에 의한 보행자의 충돌, 짓눌림, 긁힘 등의 사고입니다. 여기에는 보도로 진입하는 자동차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관련된 교통사고가 포함됩니다. 그 중 충돌 및 압쇄로 인해 보행자에게 심각한 부상, 장애 또는 사상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두 가지에 비해 긁힘의 결과는 일반적으로 사소하며 때로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선진국에서는 덜 자주 발생합니다(약 10~20%를 차지함). 1994년 우리나라 공안부의 통계는 26.35%였습니다.

(3) 자동차와 무자동차 사이의 교통사고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교통은 주로 혼합교통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러한 사고는 주로 자동차가 달리는 것이 특징이다 자전거 타는 사람. 중국은 '자전거 왕국'으로 알려져 있으며,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는 중국 전체 교통사고의 30% 이상을 차지하며, 사상자 수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약 25%를 차지한다.

(4) 차량 사고

충돌, 긁힘 등으로 인한 전복, 추락 사고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이 너무 빠른 속도로 주행하거나 차량이 좌회전, 우회전, 유턴하는 경우 전복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안개가 낀 날씨나 기계고장으로 인해 차량이 교량에 추락하는 사고도 발생하며, 등.

(5) 차량과 고정물 사이의 사고

자동차가 도로 양쪽의 고정물과 충돌하는 사고에는 작업 구조물, 가드레일 등이 포함됩니다. 도로 갓길의 콘크리트 기둥(등 기둥, 교통 표지판 기둥 등), 길가의 건물 및 나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