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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비밀유지법 시행규칙 시행일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비밀보호법 시행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비밀보호법》에 근거하여 제정되어 국무원에서 공포하였다. 2014년 1월 17일.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 조례***는 국가기밀의 보호 및 관리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6장 4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기밀의 범위, 분류, 비밀유지 수준, 비밀유지 기간, 비밀유지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기밀 유지 규정 및 그에 따른 처벌. 이 규정의 시행은 국가안보를 수호하고, 국익을 보호하며, 사회안정을 증진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