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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등이 3 초 동안 지나갔는데 빨간불을 뚫은 건 아니다.

3 초 황등은 과거 적신호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적신호를 위반한 것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있지만, 황등이 켜지면 브레이크를 밟아 교통사고를 피해야 하고, 운전자는 관련 도로 교통안전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위법행위를 피해야 한다. < P > 우리나라의' 도로교통안전법 시행조례' 에서는 황등 기간 차량 운행이 빨간불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 조례에는 "황등이 밝을 때 정지선을 통과한 차량은 계속 통행할 수 있다" 고 적혀 있다. 그래서 황등이 3 초 끝나기 전에 정지선을 지나는 것은 빨간불이 아니다. 3 초 노란등 기간은 신호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3 초 동안 도로를 건너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 노란등을 빼앗는 행위에서는 차가 가속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급정거를 하기 쉽고 급정거를 하면 추돌하기 쉽다. < P > 현장명세서는 15 일 이상 납부하지 않고, 15 일 후 매일 3% 의 연체료를 발생시켜 납부할 때까지 3 회 이상 처리되지 않은 위반이 있고, 교통경찰이 확인한 후 공제증, 공제차, 현장명세서가 처리되지 않으면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교환과 운전면허증 재발급 또는 운전면허증을 모두 처리할 수 없다. 둘째, 위반 미처리 현상이 있는 경우 사고, 차손 등이 발생하면 차량보험회사의 배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동시에 차량 연심 및 분기별 심사, 종합심사를 통과할 수 없다.

빨간불 위반은 전체 길목을 통과하는 것을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사진 3 장을 증거로 한다. 첫 번째는 바퀴가 주차선을 넘을 때, 두 번째는 길목을 통과할 때, 세 번째는 길목을 통과한 뒤 당연히 빨간불을 통과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전자눈에 적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기록된다. < P > 법은 < P >'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도 교통안전법' < P > 제 38 조 차량, 보행자는 교통신호에 따라 통행해야 한다. 교통경찰 현장 지휘가 있을 때는 교통경찰의 지휘에 따라 통행해야 한다. 교통신호가 없는 도로에서는 안전하고 원활한 흐름을 보장하는 원칙에 따라 통행해야 한다. < P > 제 9 조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 교통안전법, 법규를 위반하여 도로 통행 규정에 관한 경고나 2 원 이상 2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