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조치에 대한 공적 권한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공권력은 예정타당성 또는 추정타당성이라고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행정법이 처음부터 무효가 아닌 이상, 일단 행정법이 발동되면 그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적법한지 아닌지에 대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민이나 다른 조직 모두 법적 절차를 통한 변경이나 취소 없이는 행정 조치의 효율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행정기관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관이다. 그러므로 행정기관의 행위는 적법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절차도 공개되어야 한다. 즉, 행정행위는 공권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56조 소송기간 동안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집행은 중단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집행을 중지해야 한다. 피고가 집행을 중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인민법원이 특정 행정행위의 집행으로 인해 집행이 중단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있고, 집행 정지가 공공 복지에 해를 끼치지 않는 경우 ***, 판결이 내려지면 집행이 정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