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문의 - 무죄 가정은 제로 가설을 의미합니다

무죄 가정은 제로 가설을 의미합니다

무죄 추정

, 무죄 추정이라고도 하며, 법에 따라 유죄를 확정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무죄를 가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헌법 원칙과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으로서 이미 세계 대다수 국가의 형사소송 절차에 채택되었다.

무죄 추정 원칙은 1764 년 자산계급의 계몽운동에 처음 등장해 이탈리아 벨라리아가 제기한 지 수백 년이 지났지만 무죄 추정 원칙은 세계 각국의 법률 규정에서 동일하지 않지만 기본 정신과 내포는 비슷하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12 조는 인민법원의 법 판결 없이는 누구에게도 유죄를 확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기사는' 무죄 추정' 을 직접 명시하지는 않지만 기본 정신을 분명히 반영하고 인민법원만이 유죄 판결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즉 인민법원이 법정절차에 따라 유죄 판결을 내리기 전에 기소된 사람은 모두 무죄로 인정되어야 한다.

1, 무죄 추정과 유죄 추정

현대형사소송법 원칙의' 무죄 추정' 은 주로 봉건전제하에 문제식 형사소송에서 유죄의 추정을 겨냥한 것이다. 유죄추정은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유죄를 판결하지 않고 형사소송 과정에서 기소된 사람을 실제 범죄자로 추정하는 것을 말한다. 양자는 서로 다른 사회 형태의 다음 쌍의 상대적 개념이며, 동시에 법제도가 세계 경제의 발전에 따라 그에 따라 진보하고, 피고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검찰 권력의 행사를 규범화하는 데 더욱 중점을 두고 있다.

유죄추정은 형사소송제도에서 피고인이 주로 소송 대상으로 존재하고 변호권이 없는 등의 현상으로 드러난다. 피고인은 주요 증거의 원천이며, 자백을 자백하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증거 중 하나이며, 자백을 얻기 위해 고문을 할 수 있다. 재판은 공개할 필요가 없고, 사법과 행정은 구분하지 않고, 고소와 재판은 구분하지 않는다. 상술한 현상을 요약하면 주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1) 사법기관의 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지 않고, 일반 국민들은 피청구인의 유죄 판단에 대해 심각하게 외화하고 피청구인의 명예권, 프라이버시 등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피청구인의 유죄 판결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지도를 형성한다. (2)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유죄 여부를 확정하기 전에 공권력기관은 피청구인의 인신권과 소송권을 침해하거나 피청구인에게 유죄 예단을 형성하거나 유죄 처리를 한다.

그러나 무죄 추정 원칙은 피고인이 고발한 범죄에 대해 완전하고 확실하며 효과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며 재판에서 그 유죄를 증명할 수 없다면 무죄를 추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1) 인민법원은 재판을 열고 피고인의 행위로 범죄를 구성해서는 안 되며, 피소자는 기소되기 전에' 범죄 용의자' 의 위치에 있고, 피소 후' 피고인' 의 지위에 있어' 죄인' 이나' 범죄자' 로 보는 것을 피한다. (b) 의심의 여지가 없다. (3) 인민검찰원은 공소나 불기소 결정만 할 수 있고 기소면제 결정은 할 수 없다. 법정 재판 과정에서 공소인은 피고인이 유죄라는 증거를 제시할 책임이 있으며, 피고인은 자신이 유죄이거나 무죄라는 것을 증명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2. 무죄 추정 원칙의 내용

무죄 추정 원칙의 핵심 내용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검찰의 권력 행사를 규제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1. 의혹은 결코 규칙이 없다. 고소측이 제기한 증거가 범죄 용의자나 피고인이 유죄라고 판단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경우 무죄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사건에 대한 인정은 확실하고 충분한 증거에 의지해야 한다. 증명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의혹이 형성된다. 무죄 추정 원칙에 의한 의혹에 대한 처리는' 의죄 종무' 원칙, 즉 판결 결과에 무죄를 선언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법에 의한 인권 보호를 충분히 반영합니다.

2. 검찰의 증명 규칙. 고소측이 범죄 용의자나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이다.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이 유죄라는 증거책임은 인민검찰원이나 자소인이 부담하며 피고인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의무가 없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89, 137, 140 조는 범죄 용의자나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한 증거증명 책임이 피고인이 아닌 국가 사법기관에 있음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증명 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하면 유죄 추정의 노로로 돌아가야 하며,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현상도 더욱 반복적으로 금지될 수밖에 없다.

3. 묵비권 규칙. 묵비권 규칙은 무죄 추정의 인권보장정신 및 증거책임의 귀속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누구도 자신을 기소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법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묵비권을 부여하고, 고소를 반박할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 사법기관과 협력할 것인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며,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의지 주체, 소송 주체의 지위를 반영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의무가 없고, 고문을 당하거나 자백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침묵을 지키면 문의를 중단해야 하며, 피고인만 자백하고, 다른 증거가 없으면 그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 형사소송에서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지만, 범죄 용의자가 수사관에 대한 질문은 사실대로 대답해야 한다.

< P > 3. 무죄 추정 원칙이 사법실무에 적용되는 경우

세계사법실천사에서 무죄 추정 원칙은 국가법률법규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각국 법원에서 재판 사건을 심리할 때 모두 드러난다. 예를 들어, 1994 년 미식축구 선수 심슨 살인 사건은 미국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당시 심리도 30% 할인되었지만 검찰 수사과정에 실수가 있어 결국 증거가 부족해 무죄 석방됐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남녀명언) 이로 인해 미국 역사상 의혹이 없는 가장 큰 사건이 되었으며, 지금까지도 법학계 학습의 전형적인 사례로 남아 있다. 심슨안은 주로 미국 형사사건의' 합리적인 의심을 초월한다' 는 유죄 기준을 반영해 모든 합리적인 의문을 견딜 수 있는 증거를 요구해야 효과적이다. 즉, 법정재판 때 검찰이 피고의 유죄를 고발하려면 피고의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 확실하고 믿을 만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것은 무죄 추정 원칙, 통제측의 증명 규칙, 의혹이 무질서한 집중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혹 기준을 뛰어넘는 것은 무죄 추정이 미국 사법관행에서 적용되는 것이다.

무죄 추정 원칙은 우리나라의 사법실천에서 완전히 관철되지 않았으며, 최근 몇 년 동안 과거의 사건이 평정대 양파도안, 하남 조작해안, 후베이 상림살처안 등 여러 가지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남녀명언)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12 조는' 인민법원의 법 판결 없이 누구에게도 유죄를 확정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어느 정도 무죄 추정 원칙을 반영한 것일 뿐이다. 둘 사이에는 여전히 차이가 있다. 무죄 추정 원칙은 피고인과 범죄 용의자가 유죄임을 확인하기 전에 무죄로 간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무죄 상태에 대한 확인이며, 제 12 조의 규정은 유죄나 무죄 확정에 대한 도피 혐의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우리나라는 무죄 추정 원칙을 완전히 적용하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 범죄 용의자의 묵비권, 불법 증거의 포기와 제거에 관한 입법은 시급히 보완되어야 한다.

이는 법치사회에서' 한 사람을 잘못 놓아도 한 사람을 잘못 죽일 수 없다' 는 것을 보여준다.

정의는 국가 공정 정의의 마지막 방어선이자 국가가 공정 정의를 실현하는 근원이며, 무죄 추정 원칙은 형사소송의 기본 원칙 중 하나로 현재 법치사회가 제창하는' 한 사람을 잘못 놓아도 좋다' 는 원칙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무죄 추정 원칙은 가능한 한 빨리 우리나라 법률에서 확립되어야 하며 사법적으로 철저히 관철되어야 한다. 이는 우리나라 형사소송의 재판 중심 사법개혁 목표를 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참고:

1. 양웅,' 양웅이 형소의 정설' 이다.

2. 이준 변호사의 블로그,' 심슨 사건 판결-'무죄 추정' 의 전형적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