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응 및 전력안전사고조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력회사가 전력 비상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지침은 무엇입니까?
전력안전사고 비상대응, 조사 및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력사업자 직원은 전력사업자가 전력 비상대응을 강화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전력 생산 안전 감독 및 관리 조치:
제1조는 전력 생산 안전 감독 및 관리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전력 사고를 예방 및 감소시키며, 전력 시스템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영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보장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산업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비상대응법', '전기감시규정', '생산안전사고 보고 및 조사 및 처리'에 의거 " 규정, "긴급 대응, 전력 안전 사고 조사 및 처리에 관한 규정" 및 기타 법률 및 규정을 통해 이러한 조치를 수립합니다.
제2조: 본 조치는 발전, 송전, 전력 공급 및 전력 건설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관련 영업 허가를 받았거나 면제를 받은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 전력 기업에 적용됩니다. 규정에 따라 전력사업 허가를 받습니다.
제3조 국가에너지국과 그 파견 기관은 본 조치에 따라 전력 운영 안전(원자력 안전 제외), 전력 건설 안전, 전력 프로젝트 품질 및 안전, 전력 비상 상황을 감독해야 한다. 전력 기업의 수력 발전소 안전 댐 운영 안전 및 전력 신뢰성과 같은 측면을 감독하고 관리합니다.
제4조 전력 생산 안전 작업은 '안전 제일, 예방 우선, 종합 관리' 정책을 준수해야 하며, 전력 기업, 정부 감독, 업계 자체의 구체적인 책임에 대한 작업 메커니즘을 확립해야 합니다. - 규율과 사회적 감독.
제5조: 전력 기업은 전력 안전 생산 책임 주체이며, 안전 생산과 관련된 국가 법률, 규정, 제도 및 표준을 준수하고, 전력 안전 생산 책임을 확립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전력안전생산관리를 강화하고 안전한 생산조건을 개선하여 안전한 전력생산을 보장합니다.
제6조 모든 단위나 개인은 본 조치와 전력 생산 안전 감독 및 관리에 관한 관련 국가 규정을 위반한 경우 국가에너지국과 그 파견 기관에 불만을 제기하고 보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국가에너지청 및 그 파견기관은 법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 전력기업의 주요 책임자는 해당 기업의 안전생산작업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전력기업의 근로자는 법에 따라 안전생산에 관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