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인의 명의로 회사를 집행할 수 있습니까?
1, 피집행인의 이름으로 자신의 개인독자기업이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개인독자기업의 재산을 직접 집행할 수 있다.
2. 피집행인이 회사 주주 중 하나일 경우 인민법원은 회사에서 보유한 지분을 집행할 수 있지만 회사의 재산을 직접 집행할 수는 없다. < P > 집행인 입건 조건:
1, 신청 또는 이송을 위한 법률문서가 이미 발효되었습니다.
2, 신청인은 발효법문서 확정의 권리자 또는 그 후계자, 권리 보유자입니다.
3, 신청집행인은 법정 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4, 집행을 신청한 법률서류에는 지불 내용이 있으며, 집행 대상과 집행자는 명확합니다.
5, 의무자는 발효법문서 확정기한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6, 신청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습니다. < P > 요약하자면, 피집행인의 명의로 회사가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피집행인의 명의로 자신의 개인독자기업이 있다면 인민법원은 그 개인독자기업의 재산을 직접 집행할 수 있다. 피집행인이 회사 주주 중 하나일 경우 인민법원은 회사에서 보유한 지분을 집행할 수 있지만 회사의 재산을 직접 집행할 수는 없다. < P > 법적 근거: < P >'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민사소송법' 제 231 조 < P > 법적 효력이 발생한 민사판결, 판결, 형사판결, 판결 중 재산 부분은 제 1 심 인민법원 또는 제 1 심 인민법원과 동등한 재산 소재지 인민법원에 의해 집행된다. < P > 법률은 인민법원이 집행하는 기타 법률문서를 집행인의 거주지나 집행된 재산이 있는 인민법원에 의해 집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 P > 제 232 조 < P > 당사자, 이해관계자는 집행행위가 법률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면 집행을 담당하는 인민법원에 서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 이해관계자가 서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서면 이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심사해야 하며, 사유가 성립되고, 판결이 철회되거나 시정되어야 한다. 이유가 성립되지 않은 것은 판결이 기각되었다. 당사자와 이해관계자들이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송일로부터 1 일 이내에 상급인민법원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