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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법 제17조 연금계산방법

법적 주관성:

연금액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50세 미만(50세 포함)의 경우 월별 부양가족연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을 산정한다. 180개월 2. 50세 이상 70세 미만인 자(70세 포함)는 120개월간 부양가족연금액으로 계산한다. 3. 70세 이상은 월연금으로 계산한다. 부양가족의 연금은 60개월 동안 계산됩니다. 법적 객관성 :

'사회보험법' 제17조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질병 또는 업무 외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이 장례를 치룰 수 있음 보조금과 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