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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관련 민사법률관계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외국 관련 민사법률관계를 구성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방 또는 쌍방이 외국 시민, 외국 법인 또는 기타 조직 또는 무국적자입니다. 2. 일방 또는 양 당사자 모두 상습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거주* **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외부 3. 대상이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외부에 있는 경우 4. 민사관계를 생성, 변경 또는 제거하는 법적 사실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밖에서 발생한 경우 5. 외국 관련 민사관계와 관련된 기타 상황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 중 대외민사관계란 민사관계의 주체와 대상,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법적 사실 및 요소 중 적어도 하나의 외국적 요소가 존재하는 민사관계를 말한다. 법적 근거: "외국 관련 법률 적용법의 사법적 해석" 제1조 민사관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외국 관련 민사관계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쌍방이 모두 외국 시민, 외국 법인 또는 기타 조직, 무국적자입니다. 2. 일방 또는 쌍방의 상거소가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밖에 있습니다. 3. 대상이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밖에 있습니다. 4. 민사관계를 생성, 변경 또는 제거하는 법적 사실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밖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5. 기타 대외민사관계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