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은폐 및 은폐에 관한 사법해석
범죄수익 은닉 및 은닉에 대한 사법적 해석은 다음과 같다.
범죄수익 및 그 수익을 은닉하고 은닉하는 것은 범죄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장물 또는 보상금을 반환하는 경우로서 다음 세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범죄로 간주하여 형사처벌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1. 법정형벌이 면제되는 경우 2. 범죄수익 및 그 발생을 은폐하거나 은폐하는 경우 가까운 친척이 이익을 취하고, 초범 또는 수시범인 경우 3. 기타 경미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한, 범죄수익 및 범죄수익을 고의로 은닉, 양도, 취득, 매매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은닉 또는 은닉하여 관련 정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벌됩니다. 형법 제312조 1항, 조항, 유죄판결 및 처벌.
형법의 사법적 해석:
1. 형법 제312조는 범죄수익 및 그 수익을 은닉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2. 범죄 수익 은폐에는 타인의 범죄 수익에 대한 계좌, 장소, 교통 및 기타 지원 제공이 포함됩니다.
3. 범죄 수익은 물질을 포함하여 범죄 행위에서 직접 파생된 재산을 의미합니다. 재산 및 비물질적 이익
4. 수익금은 범죄 수익금의 재투자 및 사용 후 발생한 경제적 이익을 의미합니다.
5. 범죄수익을 은폐하고 은폐하는 것에 대한 선고원칙.
요컨대, 사법 해석은 범죄 수익금과 그 수익금을 은폐하고 은폐하는 행위는 특정 조건 하에서 경미한 범죄로 간주되어 형사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범죄 철회 등. 법정 관용 사유가 있는 경우, 초범인 가까운 친척이 범한 경우, 기타 경미한 상황인 경우, 고의로 은닉하거나 양도한 경우.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법적 근거:
"범죄수익 은폐, 범죄수익 은폐, 범죄수익 등에 관한 형사사건 재판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
제1조
범죄수익 및 범죄수익을 고의로 은닉, 양도, 취득, 판매하거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은닉 또는 은닉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기소한다. 형법 제31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범죄수익 및 범죄수익을 은닉한 죄는 다음과 같이 유죄로 처벌됩니다.
(1) 1인 이내 1년 동안 범죄수익 및 그 수익을 은닉 또는 은닉한 혐의로 행정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또한 범죄수익 및 그 수익을 은닉한 행위를 한 경우
(2)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은닉한 경우 전기 장비, 교통 시설, 라디오 및 텔레비전 시설, 공공 통신 시설, 군사 시설, 재난 구호, 구조, 홍수 통제, 우대, 빈곤 완화, 이민, 구호 자금 및 자재로부터 은폐된 정보
(3) 상류 범죄를 적시에 조사 및 처리할 수 없게 만들고 공공 및 사유 재산에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를 은폐하고 은폐합니다.
( 4) 수행 기타 범죄수익 및 그 수익을 은폐 또는 은닉하여 사법기관의 전제범죄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
인민법원은 범죄수익 또는 범죄수익을 은폐 또는 은폐하는 형사사건을 심리할 때 전제범죄의 성격, 범죄수익 및 수익을 은폐 또는 은닉한 상황과 결과, 사회적 피해 정도 등을 판단하여 법에 따라 처벌합니다.
컴퓨터 정보 시스템 데이터 및 컴퓨터 정보 시스템 통제권과 관련된 범죄 수익을 은폐 및 은폐하는 행위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이 범죄에 해당한다고 사법 해석에 명시된 경우 해당 사건의 재판에서는 해당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341조 및 312조 해석'에 따르면 고의로 불법 사냥을 하는 사람은 야생동물을 획득한 사람과 그 수가 다음과 같다.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은폐한 혐의로 50명 이상이 유죄판결을 받고 처벌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