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음주운전 적발된 운전자를 획일적으로 처우한다.
운전면허를 취소하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악의적인 교통사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존 법률 및 규정에는 마약 운전에 대한 법적 책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심각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마약 남용 행위 자체는 마약 방지법, 공안국 처벌법 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또한 마약 운전에 대해서는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사고로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고 일차적 책임 이상의 책임을 지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도로교통안전법에 의거 교통사고를 유발한 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상황에 따라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죄로 처벌됩니다. 위험한 방법으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1. 기질성 심장질환, 간질, 메니에르병, 현기증, 히스테리, 떨림마비, 정신질환이 있는 자 질병, 치매,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신경질환, 기타 안전운전을 방해하는 질병
2. 의무격리 및 해독조치 해제 후 3년 이내에 약물을 흡수하거나 주사하는 경우 또는 장기간의 약물 의존 약물 중독이 아직 치료되지 않은 경우
3. 음주 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또는 음주하여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것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술을 마시고 운전면허가 5년 미만인 경우 영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6. 음주 상태에서 상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면 법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지 10년 미만입니다.
7. 기타 사유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8. 운전면허가 취소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9.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하는 기타 상황.
요약하면 우리나라는 마약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적발된 모든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하게 된다.
법적 근거:
"자동차 운전 면허증 신청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77조
자동차 운전 개인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차량 관리 사무소는 해당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취소해야 합니다:
(1) 사망 (2) 취소 신청서 제출,
( 3) 민사 행위 능력 상실 및 후견인이 등록 말소 신청을 하는 경우,
(4) 개인의 신체 상태가 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5) 만성 심장병, 간질, 메니에르병, 현기증, 히스테리, 마비 진전, 정신 질환, 치매, 사지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는 신경 질환 등 안전 운전을 방해하는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
(6) 마약을 복용 또는 주사한 후 자동차 운전을 하다 적발되거나, 지역사회 해독, 강제격리 해독, 지역사회 재활 조치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아직 치료되지 않은 향정신성 약물에 장기간 중독된 사람.
(7) 공항 제한을 초과한 사람
(8) 70세 이상이며 1년 이상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않은 사람
(8) 채점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에 신체상태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장애인용 소형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자 자동승용차 운전허가를 받은 자, 채점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에 신체상태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9) 60세 이상이고 무궤도전차만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 또는 70세 이상이고 저속 트럭만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 삼륜 자동차 또는 바퀴 자전거
(10) ) 자동차 운전 면허증이 취소되거나 법에 따라 운전 면허증이 취소됩니다.
제1항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회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무효로 공고한다.
제1항 제7호의 사유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지 2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교통안전시험에 합격한 후 운전면허를 회복할 수 있다. 법률, 규정 및 관련 지식.
제1항 제8호의 사유로 자동차운전면허증이 취소된 경우로서 자동차운전면허증이 유효기간 이내이거나 유효기간을 초과하여 1년 미만인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신체조건증명서를 제출한 후 운전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제1항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신청한 경우로서 도로교통안전 위반행위 또는 미해결 교통사고 이력이 있는 경우 도로교통안전위반 및 교통사고 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