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체류증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법률 분석: 임시 거주 허가, 또한 "거주 허가" 가 될 수 있습니다. < P > 임시 거주 허가 처리 과정은
1, 신청인은 본인의 신분증, 호적본 또는 임대계약, 부동산 증명서 사본 등 개인 관련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2, 신청자는 자신의 상황에 따라 관계자가 거주지로 이끄는 공안파출소에서 처리한다. < P > 주민집에 잠시 머무르는 경우 본인이 집주인의 호적본을 가지고 임시 거주지 공안파출소 또는 위탁한 관리소에 임시 체류증을 신청하면 됩니다. < P > 기관, 부대, 기업, 사업 단위 내부나 공사장, 공장에 잠시 체류하는 경우, 보통 해당 부서에서 잠시 체류인원을 등록해서 임시 거주지 경찰서로 가서 임시 체류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 P > 잠시 임대주택에 머무르는 경우 집주인이 임대계약을 휴대하고 신청자를 임시 거주지 공안파출소로 안내하여 임시 숙박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 P > 법적 근거:' 주거증 잠행조례' 제 2 조 시민들은 상주호적 소재지를 떠나 다른 도시로 6 개월 이상 거주하며 합법적으로 안정된 취업, 합법적으로 안정된 거주지, 연속 재학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주거증을 신청할 수 있다. < P >' 주거증 잠행조례' 제 8 조 공안기관은 주거증 신청 접수, 제작, 발행, 서명 등 서류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고용인 단위, 재학 학교 및 주택 임대인은 주거증 신청 접수, 발급 등의 업무를 협조해야 한다.
교통사고보상 후에도 산업재해를 신고할 수 있습니까?
산업재해교통사고는 차량이 도로에서 잘못이나 사고로 인명피해나 재산 피해를 입은 사건을 말합니다.
교통사고 보상 후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P >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 P > (1) 근무시간과 근무지 내에서 업무상의 원인으로 사고를 당한 것으로 간주된다. < P > (2) 근무 시간 전후 직장 내에서 업무와 관련된 예비성 또는 마감성 업무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 P > (3) 근무 시간과 직장 내에서 업무 책임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피해를 입은 경우
(d) 직업병에 걸린 사람; < P > (5) 공사로 외출하는 동안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사고 행방불명; < P > (6) 출퇴근 도중 본인의 주된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 P >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따뜻한 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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