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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비의 범위와 기준

직원 복리후생비의 범위와 기준. 기업이 지출한 직원 복리후생비는 총 급여의 14%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직원 복지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원을 위한 의료비

2. 직원을 위한 생활곤란 보조금; 실제로 지급되는 정기 보조금과 임시 보조금. 업무 관련 또는 업무 외 부상이나 장애에 대한 생활비 포함

3. 직원 및 직계 가족을 위한 사망 수당

4. 근로자 포함 화장실, 이발소, 세탁실, 수유실, 보육실 등 집단복지시설의 지출과 소득차액을 지원하고, 어린이집이 없는 근로자에 ​​대한 보육비 및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5. 기타 복리후생은 주로 출퇴근 교통비, 가족계획비, 입원식비 등 복지비를 말한다.

지급되는 직원 보상 내용에는 직원 임금, 상여금, 수당 및 보조금이 포함됩니다. 출산 보험료, 주택 노조 자금 및 직원 교육 자금, 직원과의 노동 관계 종료에 대한 보상 출장직원의 의료비, 아직 의료협조를 실시하지 않은 기업의 직원에 대한 의료비, 직원의 즉각적인 지원을 위한 의료비 지원 등 직원의 건강관리 및 생활비를 위해 지급 또는 지급되는 각종 현금보조금 및 비금전적 혜택 자영업 직원식당, 비운영 직원식당에 대한 지원금은 국가 재정 규정에 부합하는 중식비, 난방비, 열사병 예방비, 냉방비 등을 통일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상황은 직원 복지 비용에 속하지 않습니다:

1. 퇴직 직원에 대한 비용, 해고된 직원에 대한 보상,

3. 직원 노동 보호 비용

4. 직원은 병가, 출산 휴가, 가족 휴가 기간 동안 보조금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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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직원을 위한 식품 보조금(회사 직원의 점심 보조금, 출장 중 식품 보조금 포함).

법적 근거:

'기업소득세법 " 제8조는 "비용, 수수료, 세금, 손실 및 기타 지출을 포함하여 기업이 소득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실제적이고 합리적인 지출은 과세소득 계산 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