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성권과 행동권 형성의 차이
법적 주관:
1, 두 정의가 다릅니다. 형성권은 권리자가 자기 측의 뜻을 표명하여 법률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존 F. 케네디, 자기관리명언) 항변권은 넓은 의미로 청구권에 대항하거나 타인의 권리 주장을 부인할 권리를 가리킨다. 2. 양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법정사유는 다르다. 법률 객관적:
' 민법전' 제 525 조: 당사자가 서로 빚을 지고 선후이행 순서가 없는 경우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 한쪽은 상대방이 이행하기 전에 이행 요청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한쪽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고 계약 시한에 맞지 않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이행 요청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