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할인 비용 보상 기준
관련 법률은 차량 할인 비용에 대한 보상 기준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구입 이후 평가절하 손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평가절하 손실은 자동차 고유의 손실이지 교통사고로 인한 손실이 아니라, 교통사고는 일반적으로 차량 수리로 손상된 차량 지출비용, 차량에 실린 물품의 손실, 차량 구조비용, 차량 재설정비용, 합리적 정지손실 등을 배상한다. < P > 차보험청구에서 보험회사는 아직' 차량 평가절하비' 를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상응하는 수리비를 배상할 수 있지만, 차량의 평가절하비는 차주가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자동차 중고거래시장에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차량에 대해 사고 없는 차량보다 평가가 낮다. 지금까지 평가절하비는 아직 명문 규정 범주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사실근거가 부족해 교통사고를 감정할 때 차주가 관련 증거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근거를 간과하기 쉬우므로 평가절하비의 정론은 당분간 단정할 수 없다. < P > 법적 근거: "도로 교통 사고 피해 보상 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12 조 < P > 도로 교통 사고로 인해 다음과 같은 재산 피해가 발생한 당사자가 침해자 배상을 청구하면 인민법원은 < P > (1) 손상된 차량 지출 비용, 차량에 실린 물품의 손실을 수리해야 한다 < P > (2) 차량 분실 또는 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 시 파손된 차량 가치와 동등한 차량 재설정 비용을 구매하기 위해 < P > (3) 법에 따라 화물운송, 여객운송 등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차량은 해당 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없어 발생하는 합리적인 운행정지 손실 < P > (4) 비영업차량은 계속 사용할 수 없어 발생하는 통상적인 대체교통수단의 합리적인 비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