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문의 - 새로 공포된 민사소송법, 사건등록과 사건심사의 차이점

새로 공포된 민사소송법, 사건등록과 사건심사의 차이점

2015년 4월 1일 중앙종합심화개혁영도소조 제11차 회의에서 《인민법원 사건등록제도 개혁 실시에 관한 의견》을 검토, 승인했는데, 이 의견은 다음과 같다. 인민법원 사건수리제도 개편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건 접수 심사 제도를 사건 접수 등록 제도로 변경하고, 법에 따라 수리해야 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건을 접수하고 소송을 심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소송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의견'은 5월 1일부터 적용된다. 1. '의견'에서는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법률이 규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사건을 수리해야 하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법원이 사건을 수리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1. 인민법원은 법이 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민사소추, 행정소추, 형사사소, 강제집행, 국가배상 청구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현장에서 사건을 등록, 접수합니다. . 현장에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에는 법률이 정한 기한 내에 사건을 접수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법이 정한 기한 내에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사건이 먼저 제기됩니다. 형식적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보완·수정해야 할 자료와 기한을 신속하고 종합적으로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법률이 규정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재정한다. 당사자들이 불만족스러울 경우 항소하거나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기소는 불법이거나 법정 기소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을 위협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국가 통합과 민족 통합을 훼손하고, 국가 종교 정책을 훼손하는 등의 문제를 수반합니다. 국민에게 속하지 않는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항은 등록되거나 접수되지 않습니다.

3. 등록 및 접수는 인민법원의 제1심 사건에 대한 것이며, 등록 및 접수는 항소, 재심 신청 및 항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의견'에서는 지원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조정, 중재, 행정심판, 행정심사, 소송 등의 유기적 연계를 더욱 개선하고, 다각적인 분쟁해결 메커니즘을 개선하여 더 많은 분쟁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갈등과 분쟁은 비소송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1. 사법소송을 위한 재판전 준비절차 확립을 모색하고, 복잡한 사건을 단순 사건과 분리하고 사전조정을 위한 업무 메커니즘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각종 분쟁사건의 신속한 종결을 촉진하고, 사법비용을 절감하며, 당사자의 소송부담을 경감시킵니다.

2. 법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 검찰기관, 언론, 국민의 감독을 의식적으로 수용하고 신고와 불만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소송 제기를 지연하거나, 인위적으로 소송 제기를 통제하거나, "연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음", 소송 제기를 방해하는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 법률에 따라 관련 책임자와 감독자는 법률과 규율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합니다.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사회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미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