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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폭력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법적 분석: 형법상 강력범죄 7종은 살인, 강도, 강간, 유괴 등 개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강력범죄를 말한다. 계속되는 불법침해로부터 국가, 공익, 개인의 이익, 재산 및 기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불법침해를 중지하고 불법침해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조치는 정당한 방어로 간주되며, 발생하지 않도록 형사책임을 져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0조 국가와 공공의 이익, 본인 또는 타인의 신체, 재산 및 기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불법행위 불법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를 하여 불법침해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는 정당한 방어로 간주되어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정당한 방어가 명백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져야 하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현재 진행 중인 폭행, 살인, 강도, 강간, 유괴 등 개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방어적 조치를 취하여 사상자나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잉방어에 해당하지 않으며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47조: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고문하여 자백을 유도하거나 폭력을 사용하여 증인의 증언을 추출한 사법관은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년 또는 구금. 부상, 장애 또는 사망을 초래한 자는 본 법 제234조 및 제2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엄하게 처벌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77조 폭력, 협박으로 국가기관 직원의 법에 따른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에 처한다. , 공공 감시 또는 벌금. 폭력, 협박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의 법에 따른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천재지변 및 긴급사태 시 적십자 직원의 법에 따른 직무수행을 방해하기 위해 폭력이나 위협을 가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폭력, 위협 없이 국가 보안 기관 또는 공안 기관이 법에 따라 국가 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인민경찰을 폭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감시에 처한다. 사람을 때리면 신변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태로워지며, 3년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 기간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