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요양기간 규정
근로자의 치료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제 근무년수가 10년 미만인 경우 해당 단위에서 근무한 3개월의 근무년수는 5년 미만입니다. ;
2. 경력 5년 이상인 경우 6개월
3. 실제 근무 경력이 10년 이상인 경우 6개월. 해당 부서 근무 경력 5년 이상,
4. 5년 이상 10년 미만: 9개월
5. : 12개월
6. 아래의 경우 15세 이상 18개월 7. 20세 이상인 경우 24개월.
8. 병가 기간 중 병가 개시일부터 누적 계산하며, 공휴일, 공휴일, 법정 공휴일도 포함됩니다.
의료 기간 동안의 혜택:
1. 병가 수당이나 질병 구제는 현지 최저 임금보다 낮게 지급될 수 있지만 최저 임금은 최저 임금의 80%보다 낮을 수 없습니다. 임금;
2. 치료기간 중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의료기간이 계약 만료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간 만료까지 계약을 연장해야 하며, 직원은 의료기간 동안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습니다.
3. 요양기간 동안 회복되지 아니하거나, 요양기간 만료 후 사업주가 정한 본래의 직무나 기타 업무에 종사할 수 없어 해고된 자 노동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용자는 규정에 따라 금전적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각 지자체에는 의료기간의 기간과 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으며, 이를 현지 규정에 따라 시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누리는 의료기간은 다음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이는 귀하의 질병과 일정한 관계가 있습니다. 치료 기간 동안 일정 급여도 지급됩니다.
법적 근거:
'업무상 부상을 입거나 유발되지 않은 기업 근로자의 요양 기간에 관한 규정' 제3조
부상을 입어 요양을 위해 일을 그만둘 필요가 있는 경우, 실제 근무 연수와 해당 부서에서 근무한 연수를 기준으로 3개월에서 24개월까지의 요양 기간을 부여합니다.
(1) 해당 부서의 실제 근무 경력이 10년 미만인 경우, 해당 부서의 실제 근무 경력이 5년 미만인 경우 3개월, 실제 근무한 경우 6개월이 필요합니다. 경력은 5년 이상입니다.
(2) 해당 단위에서 실제 근무 경력이 10년 이상인 경우 5년 미만인 경우 6개월, 5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9개월, 10년 이상은 15년, 15년 이상 20년 미만은 18개월로 한다.
제4조
3개월의 요양기간은 6개월 이내의 누적 병가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2개월 이내의 누적 병가 기간은 15개월 이내의 누적 병가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18개월 이내의 누적 병가 기간은 12개월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24개월 이내, 24개월 이내 월 수는 30개월 이내의 누적 병가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