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건에서 원고가 소송을 취하하는 조항
법적 주체: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시행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34조에 따르면: “법률 및 규정에는 행정재심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정재심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데 필요한 절차입니다.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소송을 제기하고 행정재심을 신청하는 경우, 먼저 수락한 기관이 관할권을 갖습니다. 동시에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법정 기소 기간 내에 원래의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대해 행정심판을 신청하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규정에 따라 사건을 수리해야 한다. 법." 인민법원의 범위에 속하는 행정사건의 경우, 행정재의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필수 전제조건이라고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행정재심을 신청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법정 검토 기간 내에 인민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즉,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심의를 신청한 후 행정심의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심의결정을 내리기 전, 또는 행정심의기관이 행정구역 내에서 행정심의결정을 내리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심사기간, 법정행정심사기간 동안 해당 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수리하지 않습니다. 먼저 행정심사를 신청한 국민, 법인, 기타 단체는 심사기관의 결정과 행정심사 기간 만료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행정심사결정을 내리는 심사권한의 권한을 존중하는 한편, 행정분쟁 해결에 있어 행정심사당국과 법원에 혼란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해석 제60조 소송이 제기되면 인민법원은 사건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소송 취하 승인 결정에 실제로 오류가 있고, 원고가 재심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재판 감독 절차를 거쳐 원래의 소송 취하 승인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