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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필수품 시장 공급 비상 관리 조치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돌발 사건으로 인한 생활 필수품 시장의 이상 변동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 제때 통제 및 제거하기 위해 주민들의 일상적인 기본 생활 요구를 충족시키고 정상적인 사회질서를 유지하며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한다. "중화 인민 * * * 및 국가 돌발 대응법", "중화 인민 * * * 및 국가 전염병 예방법", "중화 인민 * * * 및 국가 국방법", "중화 인민 * * * 및 국가 가격 법", "중화 인민" 제 2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생활 필수품 시장의 비정상적인 변동" (이하 "시장의 비정상적인 변동") 은 갑작스러운 자연 재해, 사고 재해, 공공 * * * 위생 사건, 사회 안전 사건 또는 기타 사건으로 인해 육류, 채소, 계란 제품, 유제품, 사이드 판매 차 및 위생 청소 용품과 같은 생활 필수품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급격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제 3 조이 조치에서 규정한 시장 이상 변동은 영향 범위 크기에 따라 4 단계로 나뉜다. 1 급 시장 이상 변동은 전국이나 지방, 자치구, 직할시의 시장 이상 변동을 가리킨다. 2 차 시장의 이상 변동은 한 성, 자치구, 직할시의 넓은 범위 또는 계획 단열시, 성도시에서 발생하는 시장의 이상 변동을 가리킨다. 3 급 시장의 이상 변동은 한 지역에서 발생한 시의 넓은 범위의 시장 이상 변동을 가리킨다. 4 급 시장의 이상 변동은 한 현 내에서 발생한 시장의 이상 변동을 가리킨다. 제 4 조 생활 필수품 시장 공급 응급관리 업무는 통일조정, 등급책임, 분류관리, 예안, 과학감시, 제때 대응, 처분의 효과적인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5 조 상무부는 부장이 총지휘를 맡고, 분관부 지도자가 부사장을 맡고 있는 상무부가 시장 이상 변동 지휘부에 대응하여 전국 시장의 이상 변동 비상 관리 업무에 대한 통일된 지도력, 조직 및 조정을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지방상무주관부는 주요 책임자가 총지휘를 맡고, 분관책임자가 부사장을 맡고 있는 시장 이상 변동 대응 지휘부를 설립하고, 본 행정구역 내 시장 이상 변동 비상 관리 업무를 이끌고 지휘해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상무주관부는 엄격한 시장 이상 변동 방지 및 처분 책임제를 확립하고, 시장 이상 변동 정보 교류 및 지역 협력을 강화하고, 생활 필수품 시장 공급 비상 관리 교육을 강화하고, 시장 이상 변동 모니터링 시스템과 필요한 응급조치 및 수단을 완비하고 경비를 보장해야 한다. 제 7 조 현급 이상 상무주관부는 시장 이상 변동 응급처리에 참여하는 단위와 인원에게 표창과 장려를 할 수 있다. 제 2 장 비상준비 제 8 조 상무부는 전국과 성, 자치구, 직할시 생활 필수품 시장 공급 비상계획을 제정했다.

현급 이상 지방상무주관부는 전국 및 지방, 자치구, 직할시 생활 필수품 시장 공급 응급계획에 따라 해당 부서와 함께 현지 실제와 연계하여 본 행정구역의 생활 필수품 시장 공급 응급계획을 제정하고 상급 상무주관부에 신고하여 기록한다.

현급 이상 지방상무주관부는 경영 생활 필수품 관련 대형 도매, 소매업체가 현지 생활 필수품 시장의 공급 응급계획과 연계된 응급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문서화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제 9 조 생활 필수품 시장 공급 비상 대책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장 이상 변동 지휘부의 구성과 관련 부서의 구체적인 책임과 분업

(2) 시장의 일상적인 모니터링 기관의 운영, 데이터의 종합 평가, 경보 기준 및 시장의 비정상적인 변동에 대한 보고, 통보제도

(3) 시장의 비정상적인 변동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및 취할 조치

(4) 시장의 비정상적인 변동에 대처하는 생활 필수품 출처 조직, 배치 및 판매 네트워크

(5) 보도 자료, 비상지식의 홍보 보급, 시장감독, 인력, 자금, 교통운송, 응급계획 등 관련 보장 업무

(6) 시장의 비정상적인 변동에 대처하는 당직제도와 연락처. 제 10 조 생활 필수품 시장 공급 비상 계획은 시장 변화와 시행에서 발견된 문제에 따라 제때에 개정되고 보충되어야 한다. 제 11 조 각급 상무주관부는 시장의 이상 변동에 대한 예방의식과 대응력을 강화하여 시장의 이상 변동을 방지해야 한다. 제 12 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성도시 상무주관부는 생활 필수품 시장 공급 응급계획의 요구에 따라 생활 필수품, 응급시설, 설비 등 물자 비축제도를 완비해야 한다. 제 13 조 상무부는 전국 생활 필수품 데이터베이스를 보완하고 생활 필수품 생산 능력, 가격, 재고 등의 기본 정보를 파악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제 14 조 현급 이상 지방상무주관부는 대형 도매 소매업체를 주체로 하는 응급시설, 설비, 생활 필수품 등의 물자를 네트워크에 투입해야 한다. 관련 부문을 적극적으로 조율하고, 건전한 긴급 수송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확보하다. 제 3 장 감시경보 제 15 조 상무부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생활 필수품 시장감시경보체계를 세워 정보 * * * 를 실현할 책임이 있다.

현급 이상 지방 상무 주관부는 정기적으로 시장 조사를 실시하여 시장 총 수요, 총 공급 (기존 재고, 현지 생산 능력, 현장 구매 능력) 및 판매, 가격 변화를 적시에 파악해야 합니다. 전국 생활 필수품 시장 모니터링 경보 범위에 포함된 샘플 기업을 지도하여 정확하고 제때에 정보를 기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