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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가 같은 장소에 있지 않은데, 소송은 어디에 제기해야 합니까?

피고 주소지에서 소송 제기

원고와 피고가 같은 장소에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일반적으로 피고 주소지에서 소송을 제기한다는 점이다. 피고인의 주소지가 일상거주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일상거주지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원고의 거주지와 원고의 일상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원고의 일상거주지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원래 피고가 같은 장소에 있지 않은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피고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습니다. 피고인의 주소와 일상거주지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상거소지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원고가 소를 제기할 때에는 피고가 평소 거주하는 곳이 없는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피고인은 등록된 영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려면 원고가 인민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하며, 소장을 펜으로 작성하거나 인쇄하여 인민법원 검찰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 사본은 피고인 수에 ​​따라 제출되어야 합니다. 피고인이 1명인 경우에는 2개의 기소장을 제출해야 하고, 피고인이 2명인 경우에는 3개의 기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불만 사항의 ​​사본은 펜으로 작성하거나 인쇄하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원고의 고소장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민사소송장이나 민사소장을 작성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2. 원고와 피고인의 기본정보. 당사자가 국민인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의 성명, 성별, 나이, 국적, 직업, 직장 및 거주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성명, 주소, 성명 및 직위를 기재하여야 하며, 소송청구의 근거가 되는 사실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 내용은 민원의 주요 내용이며,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고 구체적이며 간결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4. 증거 및 증거 출처, 증인의 이름 및 주소. 이 부분은 소송의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에서 지적할 수도 있고, 고소장에 별도로 기재할 수도 있다.

5. 소송에 의거하여 소송의 연월일과 원고의 서명 또는 날인을 기재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22조 공민을 상대로 제기된 민사소송은 사건 소재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피고인이 주소가 있는 경우 피고인의 거주지와 일상거주지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상거소지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상대로 제기된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동일한 소송에 관련된 여러 피고인의 주소 및 일상거소가 2개 이상의 인민법원 관할권 내에 있는 경우에는 각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25조 형사사건은 범죄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피고인 거주지 인민법원에서 심리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경우에는 피고인 거주지 인민법원에서 심리할 수 있다.

제26조: 여러 동급 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은 최초로 수리한 인민법원이 심리한다. 필요한 경우 사건을 주범죄지 인민법원에 이송하여 재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