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장애증 처리 방법 조건
1, 시력장애: (두 눈) 각종 약물, 수술 및 기타 요법을 통해 시력을 회복할 수 없는 사람 (또는 의료기관이 상술한 치료법을 통해 시력을 회복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2, 청력장애: (쌍귀) 1 년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
3, 언어장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한 언어장애, 정상적인 언어교제를 할 수 없고, 반드시 병의 원인을 명확히 해야 하며, 치료 후 1 년 이상 치유되지 않는 자를 가리킨다.
4, 정신장애: 정신병자가 1 년 이상 지속되는 미완치자여야 합니다.
5, 지적 장애: 지능이 일반인 수준보다 현저히 낮고 적응 행동장애자를 보여준다.
6, 팔다리장애: 사람의 팔다리 장애, 기형, 마비로 인한 인체 운동 기능 장애를 말한다. 병 또는 교통, 산업재해, 사고 등으로 인한 신체 상해의 장애 평가는 최종 치료가 끝난 후 1 년 이상 기능 단련을 거쳐 회복할 수 없는 (절단, 하반신 마비, 관절 융합술 등 회복할 수 없는 기능 제외) 을 거쳐야 한다.
7, 다장애의 장애 등급은 장애의 가장 무거운 등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 P > 법적 근거:' 중화 인민 * * * 및 국가 장애인증 관리법' 제 9 조 < P > 장애인증 발급 절차. < P > (1) 신청: 처음으로 장애인증을 유치한 신청자는 신청자 주민등록증, 호적본, 최근 2 인치 면류관 백채색 사진 3 장을 가지고 호적 소재지 현급 잔해연합에 증명서를 신청해 신청서, 평가표를 사실대로 작성해야 한다. 지능, 정신류 장애인증, 미성년자 신청 장애인증 신청은 반드시 법정보호자의 증명서자료를 동시에 제공해야 한다. 조건이 있는 곳에서는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 < P > (2) 접수: 현급 잔련이 증명서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 자료를 받은 후 접수자가 신청자, 법정보호자, 사진, 신분증, 호적본을 확인하고 허위 정보를 기입한 사람에게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P > (3) 평가: 지정된 기관은 장애인증을 유치한 지원자에 대한 장애 평가를 실시하고, 장애 기준에 따라 명확한 장애 범주와 등급 평가 결론을 내리고, 평가표를 작성하고, 공인을 찍습니다. 평가 결론이 장애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신청자가 있는 마을 (지역사회) 에 공시해야 하며 공시기간은 5 일 (영업일 기준) 입니다. 신청인은 미성년자이므로 원칙적으로 공시하지 않는다. < P > (4) 심사, 승인: 현급 잔련은 인증 신청 자료, 접수 절차, 장애 평가 결론 및 공시 결과를 심사하고 1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심사를 마쳤다. < P > 심사를 거쳐 규정에 부합하고, 비준하고, 장애인증 관련 정보를 기입하고, 승인기관 란에 도장을 찍고, 소지인상에 도장을 찍고, 장애평가표 등 관련 정보를 장애인 인구 기초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한다.
평가 결론이 장애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사람은 처리하지 않습니다. < P > (5) 발급, 보관: 현급 잔련은 장애인증을 신청자에게 발급하고 신청서, 평가표, 공시 결과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장기간 보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