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은 어린 자녀의 휴가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법에는 유산에 대한 휴가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국가는 유산에 대한 출산휴가를 15일 또는 42일로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성근로자가 임신 중 유산한 경우, 고용주는 의료부서의 증명서에 따라 일정 기간의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출산휴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는 모든 여성직원은 자신의 임금을 누려야 합니다. 동시에, 어떠한 단위도 출산휴가를 이유로 여성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노동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 없습니다.
1. 노동법에 따른 유산에 대한 휴가는 몇 일입니까?
국가에서는 유산에 대한 출산휴가를 15일 또는 42일로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노동법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관련 조항이 없습니다.
임신 4개월 미만의 여성직원이 유산을 하게 된 경우, 4개월 이상일 경우 의료부서의 소견에 따라 15~30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한다. 임신하고 유산한 경우에는 42일의 출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출산휴가 기간에도 급여는 계속 지급됩니다.
2. 근로자는 얼마 동안 병가를 가질 수 있나요?
기업 직원이 질병이나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으로 인해 치료를 위해 업무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 직원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실제 근무년수와 단위근로연수를 기준으로 하여 3개월에서 24개월까지의 의료기간을 부여합니다.
1. 실제 근무년수가 10년 미만인 경우. 6개월 동안 실제 근무년수가 5년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
2. 실제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인 경우, 해당 단위 경력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 10세 이상 15세 미만은 15세 이상 20세 미만은 12개월, 20세 이상은 24개월이다. 스무 살이 넘은 분들을 위해.
3. 병가에 관한 노동법 관련 조항
(1) 직원의 질병 또는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부상을 치료하는 동안 기업은 직원에게 다음과 같은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병가수당이나 상병수당은 해당 지역 최저임금보다 낮게 지급할 수 있으나, 최저임금의 80%보다 낮을 수는 없습니다.
(2) 노동법 제25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의료 기간, 임신, 출산 및 수유 기간 동안 근로하는 경우 근로 계약을 종료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은 의료기간, 임신기간, 출산기간, 수유기간 만료일까지 자동 연장된다.
(3) 장기 병가를 받은 직원은 치료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원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면 계속해서 노동 계약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치료기간이 만료된 경우, 회사에서 달리 정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평가위원회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장애정도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노동능력평가를 실시한다. 그리고 직업병. 1~4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장을 그만두고, 노동관계를 종료하고, 질병이나 비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퇴직 및 사직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에 상응하는 퇴직금 및 퇴직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레벨 5~10의 경우, 고용주는 고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규정에 따라 재정적 보상 및 의료 보조금 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4) '노동법' 제48조의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법정 노동보수 시간 내에 정상적인 노동의무를 수행하는 단위에서 지급하는 최저임금을 말한다. 최저임금에는 연장근로에 따른 임금, 사용자가 금전으로 지급하는 주택 및 식량지원금, 중간교대, 야간교대, 고온, 저온, 지하, 유독성, 특수근로환경 등 근로조건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해한 등 국가 법률, 규정 및 규칙에 규정된 사회 보험 혜택.
(5) 직원이 업무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어 원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고용주가 별도로 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 노동평가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해고되는 경우 노동계약에 따라 사용자는 해당 단위에서 1년 동안 근무할 때마다 1개월 급여에 해당하는 금전적 보상을 지급하고 6개월 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 보조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중병 또는 불치병 환자도 의료 보조금을 인상해야 합니다. 중병의 증가분은 의료 보조금의 50% 이상이어야 하며, 불치병 환자의 증가분은 의료 보조금의 10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의료비 지원금.
위 내용은 노동법에서 소규모 생산에 대해 몇 일을 규정하고 있는지 자세히 요약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규정하는 낙태휴가는 15일 또는 42일로 실무적으로는 의료진의 의견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