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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대표대회 대표 간접선거가 실시됩니다.

법적 분석: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성(성, 자치구, 직할시 포함) 인민대표대회 대표, 구 인민대표대회 대표 시와 자치현은 간접선거로 선출된다. 간접선거는 인민대표대회 대표를 다음급 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인민대표대회 대표선거에 마진제를 채택하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선거법" 제3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성, 자치구, 직할시 대표 중앙정부, 구 시, 자치주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한급 하급 인민대표대회에서 선거한다. 구가 없는 시, 직할구, 현, 자치현, 향, 민족 향, 진의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유권자가 직접 선출한다.